전쟁이나 자연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직접 산 부동산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휴지가 되나요? 소유권은 남아있겠지만 어떻게 보상받나요
전쟁이나 자연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직접 산 부동산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휴지가 되나요? 소유권은 남아있겠지만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자연재해등으로 건물이 파손이 되게 될 경우 정부에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 재건 사업에 지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경우는 다소 유형 및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난지원 제도, 재해보험에 따라 처리될 듯 합니다.
전쟁이 나서 국가가 없어진다면 소유권도 자연스레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직접 산 부동산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휴지가 되나요? 소유권은 남아있겠지만 어떻게 보상받나요
==> 자연재해로 부동산의 멸실되는 경우 그냥 휴지가 되지 않고 관련 볍령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적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별도의 보상은 없는게 알반적입니다. 특히 전쟁의 경우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모든 기관과 정부가 전시상태로 전환되면서 개인재산에 대한 사용을 알부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군의 과실로 멸실이 발생하더라도 순전히 개인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등으로 발생한 멸실의 경우라면 정부차원에서 일정보상을 진행할수는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원하는 만큼의 보상은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