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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보증금 나눠서 지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월세방 구하게 된 20대 초반입니다.500/70(60+10)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약금으로 50만원 입금했습니다. 2주쯤 뒤에 본 계약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현재 200 정도 부족합니다. 계약시에 월세 70 +보증금 230 드리고 다음달에 잔금 보내드려도 무방한가요? 계약할 때 미리 말씀 드릴겁니다! 그 외로도 알아두면 좋은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정중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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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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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25일에 오피스텔 계약했는데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남아 있는 2년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없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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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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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앞으로 수도권과 서울 외에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부동산은 앞으로 오직 서울 내부와수도권에 있는 곳들만 오르고나머지 지방 부동산은 하락할 일만 남게 되었나요?투자를 목적으로 하면 무조건 서울과 수도권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인 경우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투자를 하심이 적절하지만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 위치는 서울 등 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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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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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예정인데 특약사항이 괜찮을까요?
매수인이 사업자고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요,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즉시 매도 및 승계해야한다고 하네요이 계약서에서 위험하거나 주의할 부분 있나요?==>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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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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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으로 재개발시, 면적 동의률은 어떻게 되나요?
신속통합으로 기존의 주택단지를 재개발 할 때에건물 주인들 말고도 면적 동의률이 중요하다고 하던데면적 동의률은 몇 퍼센트가 되어야지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신속통합 재개발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기준은 75%에 해당되지만 면적기준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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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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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희 거주 중 오피스텔... 신탁이더군요.
머리가 엉키고 섥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자 측이 저희에게 월세를 안냈다고 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자기네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면서??==> 현재 상황에서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문제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저흰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나요? 보증금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 상황에서요.==>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급적 월세를 체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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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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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 문의
1. 만약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권 청구를 통보하였고, 월세 인상(5%)을 이야기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할 경우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하는지, 계약갱신권청구 월세인상으로 인한 연장계약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새로운계약은 의무거주?, 계약갱신권사용후 계약서작성은 통보 후 3개월 이내 계약해지 가능?)==> 서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2. 만약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한다면, 월세인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할까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합니다3.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권 청구사항을 추가해서 도장찍고, 월세계약 증감분만 새로 표기해서 하면 되는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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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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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청구시 질의 사항 문의드립니다
1.계약갱신권 청구 시 구체적인 기간을 꼭 말해야하나요? ==> 언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계약갱신권 청구시 임차인은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을했는데 임대인이 2년 더 사실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긍적정인 답변을하면 (ex. 네, 2년희망합니다) 꼭 2년을 다채워야하 는건지 ? 아니면 마찬가지로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년을 연장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제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2.계약갱신권 사용 후 임대인이 약정 금액에 대해서 증감을 하자고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가급적 작성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경우 거래신고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3.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 그 계약서상에는 새로운 계약기간, 증감된 보증금 등이 나올텐데 이건 계약갱신권 청구로인한 재계약이라서 3개월 통보 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계약서기떄문에 2년을 무조건 의무거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연장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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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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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이 아파트보다 많이 못 합니까? 투자성이 너무 낮으면 500만원 가계약금을 포기 할까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51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제 13층 제에이-1305호를1억 4천만원으로 매매 계약했습니다.투자성이 아파트보다 많이 못 합니까?투자성이 너무 낮으면 500만원 가계약금을 포기 할까요?==> 우선적으로 아파트인 만큼 주변 경기 변동 등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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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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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인구 감소로인해서 집값이 떨어질까요?
한국에 인구 감소로인해서 집값이 떨어질까요? 지방은더 떨어지고 서울은 더오르고 이런 현상이 되려나요?일본도 보면 인구감소로인해서 집값이 어찌된건지 궁금합니다.===> 인구 감소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인구가 감소되는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인구가 몰려 있는 서울 등은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인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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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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