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귀농 준비중인데 농지 취득과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앞으로 1~2년후쯤 귀농을 희망하는 50대 입니다.

우선 귀농 지역과 재배 작물에 대해 틈틈히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일반인이 농지 취득할때 주의해야 할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경우에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땅을 놀리게 되면 25%의 이행 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된 것은 농지는 농업인에게만 공급하여 농지를 보호하고 투자용도로 농지 구매 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제한된 토지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경영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면적이 1000m2 미만일 경우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일반 토지와 달리 실제로 농사를 지을 목적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 매매 시에는 보통 해당 시,군,구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농취증 신청 시에는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지, 직접 경작할 것인지, 경작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처음에는 소규모 농지 임대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적성·수익성을 확인한 뒤 매입을 결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농지 매입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농업 활동 의무가 수반되므로, 장기적인 생활 계획과 맞춰야 합니다. 귀농 초기에는 농지은행, 지자체 귀농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지목이 농지(답,전,과수원)인 토지를 매수할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이 반드시 있으셔야 하고 농취증은 농지 소재시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농업경영 목적이라면 그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을 하셔야 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 최악으로써 처분명령이 있을수 있기에 반드시 농사를 지을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농지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매입 시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니다. 농지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매입후에는 반드시 직접 경작해서 농지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방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법에 따라서 귀농 후 3년 내 취득하는 농지는 2027년 말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농지법은 수시로 개정되니깐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서 최신 규정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