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고 매매시 임대차확인사항 어떻게 해야되나요??
세안고 매매이고 임대차확인사항을 써야하는데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이런거 다 매도인에게 부탁하면되나요??==> 네 매도인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하고, 임차인에게 잔금시기까지 관련 정보를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임차인 권리 설명은 멀 설명해줘야하는부분인가요??==>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를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임차인부분에는 세입자 이름적고 사인받아야 하는부분인가요? 그럼 세입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오라고 해야되나요??==> 매도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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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알아볼게 많네요
1. 주변 빌라 대비 시세가 높아요 - 위치, 면적 등 유사 조건으로 확인 시 주변 빌라 시세보다 5~8천 만원 가량 높아요 (주변:3억 5천 / 신축:4억 2천)2. 등기부등본 확인 시 근저당이 많아요 - 등기부등본상 공동 명의로 2명이 존재 - 을구 확인 결과, 채권최고액 60억 가량 - 부동산 문의 시, 현 시점 매매 없음3. 중개사에서 hug 버팀목, 보증보험 가능 - 신축이라 공시가 확인 안되서 매매 추정가 환산 어려움 - 적정 전세가인지 판단이 어려움==> 신축 빌라에 허그 등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시 또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로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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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는 개병분양 인건가요??
아파트에 1층으로 길게 뻗은 상가들은 전부 개별분양으로 임대인이 각자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 입주권이 있는 경우 조합원 물량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개별분양 물건입니다. 개별 분양물건인 경우 수분양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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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는것이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절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오피스텔을 부부간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좋을까요?(참고로 저는 직장이 있으나, 와이프는 무직입니다.)==>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공동명의로 진행하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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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의향 없어도 부동산가서 물어보고 집보여달라 해도 되나요?
청약이랑 내집마련 알아보고 있어요지금 사는곳이 사택인데 방3 욕실2 공급면적 128.97이고 전용면적 84.8인데59짜리 청약 보면 구조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체감 차이가 얼마나 클지 직접 보고싶은데구매할 마음 없어도 가서 보고싶다고하면 집 보여주시나요...??==> 이러한 경우 외형적으로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해야 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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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시기와 비율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금도있고 중도금도 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잔금도 있네요 언제 지급 해야하나요?==> 매매계약시 대금지급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됩니다.계약금은 계약시 지급하는데 규모는 거래대금의 10% 정도중도금 : 거래대금의 50%(계약금 포함),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가능합니다잔금 : 소유권 이전등기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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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금액이랑 왜 실거래가하고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고 있는데요 상가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실거래가 하고 너무 다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가격에 대한 용어를 고려할 때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실거래가"로 구분됩니다. 가격적으로 낮은 순서는 공시가격, 감정가, 실거래가 순"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재산세 등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가격평사,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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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식당 2층 주택 3층주택인데 2층을 세를 놓으려 하는데 전세보증보험 다되나요 건물전체에 대출0원이고 매매가7억정도입니다.세입자가 알아보는 건가요 집주인이 알아보는건가요
15년간 세주다 최근공실되었습니가. 한번도 해본적없는데 요새는 가입하는 사람 많은것같은데 집주인은 상관없이 세입자 계약전에 알아보고 계약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이 알아보고 광고에 적나요==> 우선적으로 보증보험 가능여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주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1층 식당 2층 주택 3층주택인데 2층을 세를 놓으려 하는데 전세보증보험 다되나요 건물전체에 대출0원이고 매매가7억정도입니다.세입자가 알아보는 건가요 집주인이 알아보는건가요==> 두 분 모두 알아보실 수가 있고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이 매우간단합니다."공시가격 & 126% > 모든 대출 + 근저당 합계"보다 큰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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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갈려고하는데 5월1일이 잔금일인데 대출이실행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잔금일에 안하면 대출이 취소될수있나요?
전세대출로 전세집에 들어갈려고하는데 잔금일이 5월 1일이에요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는 5월1일에 집을 비워줄겁니다 재가 알기로는 잔금일에 전세대출이 실행되고 전입신고를 하고 은행에 제출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전입신고를 했을때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않았을 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전 임차인에게 주소이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요구하는 경우 주소퇴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서 주소 말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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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강남3구+용산구 규제로 마포구, 강동구로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나요?
경제 뉴스를 보는데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하여 마포구, 강동구 아파트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 정말로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는건가요?==> 초창기에 동쪽으로는 강동구, 서쪽으로는 동작구, 북쪽으로는 성동구일대에 풍선효과가 발생되었지만 이제는 허가지역 확대로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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