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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이주 예정 주택의 임차인 퇴거의사 취소

안녕하세요

LH청년전세임대 거주중입니다

이사 예정인 주택의 권리분석을 내일 신청할 예정인데 혹시나 임차인이 그냥 계속살겠다고 의사를 바꿀수도있나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신규주택물색해야하고 시간낭비인데.. 혹시 그 임차인이 퇴거하겠다는 의사 취소가 안되거나 하게 할순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까지 계약예정 임차인이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해당 매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간 퇴거에 대한 합의기 있었다고 볼수 있고 혹시라도 계약을 하였는데 현 임차인이 그대로 거주하는 것으로 번복을 하더라도 이떄는 임대인이 거절하게 되면 번복이 할수 없기에 질문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만약 계약을 하였는데 임차인 미퇴거로 인해 계약이행이 어려워지면 이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기 떄문입니다. 다만 계약전으로써 계약금을 넣기 전에 매물의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도 드물게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사실상 질문처럼 헛수고를 한 상황으로 이어질수는 있습니다. 단, 앞에서 말했듯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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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자발적으로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하게 막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사전 조율과 명확한 합의를 통하여 퇴거 의사 변경 가능성을 줄이시고 만약 변경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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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의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권리가 우선을 하게 됩니다.

    해당 임대인과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임차인이 이주 예정 주택에서 퇴거 의사를 밝힌 후에 취소할 수 있는지는 계약 상황과 LH 전세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변경하여 계속 거주하겠다고 할 경우 LH와 임대인 간 협의가 필요하며 계약 해지 의사 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된 상태라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고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및 행정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LH청년전세임대 거주중입니다

    이사 예정인 주택의 권리분석을 내일 신청할 예정인데 혹시나 임차인이 그냥 계속살겠다고 의사를 바꿀수도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번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신규주택물색해야하고 시간낭비인데.. 혹시 그 임차인이 퇴거하겠다는 의사 취소가 안되거나 하게 할순 없나요?

    ==> 약속으로 종료되어 강제적인 조치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