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이서 같이 사는 전세집에 계약만료 전 한사람만 먼저 이사가도 되나요??
현재 혈육과 둘이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약만료가 내년 6월입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각자 분가하기로 했는데 혈육은 만료때까지 거주하고 저만 먼저 이사를 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이사 나가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인지와 집주인에게 통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 명의자가 나가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사전 통보 및 동의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계약은 유지하되, 가족이 계속 거주합니다 라는 문자나 메일로 근거를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명의자가 누구인시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명의자가 질문자님이 아니라면 중간에 이사를 하시거나 별도의 전출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반대로 질문자님이 계약상 명의자라면 본인 퇴거에 따라 대항력상실등의 리스크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혈육관계 즉, 형제관계, 직계존비속이라면 명의자인 본인이 전출을 하여도 대항력은 유지되기 떄문에 문제가 없겠으나, 친척관계등이라면 경우에 따라 대항력상실등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는것은 관계없습니다.
남은 한사람만 전입신고를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사를 나갈때 주인에게 보증금 반을 내어달라. 그런 요구는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사람이 계약한 임차주택에 가족관계인 두사람이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한사람이 남고 한사람이 먼저 이사를 가셔도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이 유지되므로 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전 두 사람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다른 분 먼저 다른 곳으로 전출 가능합니다.
대항력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가족이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족이 남겨지고 다른 가족은 전출을 해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혈육과 둘이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약만료가 내년 6월입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각자 분가하기로 했는데 혈육은 만료때까지 거주하고 저만 먼저 이사를 가도 상관없나요??
===> 네 그래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경우 두 분 중 1명 만 거주를 하여도 주임법상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내 한사람이 이사를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보증금 문제와 전세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대항력을 잃어 추후 전세금 반환 문제 발생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