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재계약 후 2년 만기 전 해지 통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전세 재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2년 만기 도래 전 해지 통보 시 임대인은 통보 시점부터 3개월 후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1.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 재계약인 경우에도 3개월 후 반환 의무가 생기는건 동일한가요?
2.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음번 재계약 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해놔야 중간에 나갈 일이 생긴 경우에 더 유리할까 싶어서요. 청약 당첨을 결과에 따라 2년 못 채우고 이사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나 묵시적갱신을 통한 재계약이 아닌 합의에 의한 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준수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중 1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것 같다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갱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재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하에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만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재계약의 경우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적용이 안됩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합니다. 아직 행사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행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차완료기간까지 거주에 대한 의무가 생기게 되고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복비등을 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다음년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전세 재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2년 만기 도래 전 해지 통보 시 임대인은 통보 시점부터 3개월 후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1.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 재계약인 경우에도 3개월 후 반환 의무가 생기는건 동일한가요?
==> 주임법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의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음번 재계약 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가능합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해놔야 중간에 나갈 일이 생긴 경우에 더 유리할까 싶어서요. 청약 당첨을 결과에 따라 2년 못 채우고 이사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 우선 종료일자와 청약당첨결과 등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된 계약이여야만 적용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1회사용이 가능하고 재계약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해 재계약시에는 사용할수 있습니다. 즉 1회사용이 가능하지 사용기간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