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가계약 할 때 주의사항 등 알고싶어요
항상 자가로 살다가 아이 학군 문제로 학군지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는 아파트가 전세 매물 거의 없고 나오면 거의 바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두달 전에 비해서 2천 올랐네요. 그래도 바로 빠지네요. 궁금한건 이제 물건이 나오면 바로 가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가계약 할때 특약에 매도인은 계약금 입금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잔금 익일까지 유지하고 추가 근저당권 설정 이나 관계변동 있을 경우 계약 해제 하고 계약금 반환한다. 이런 특약 넣어도 되나요 ? 괜히 이거 말 꺼냈다가 안한다고 할까 괜히 걱정되네요. 도움좀 주세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