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이제 진짜 멈춘걸까요? 진행이 잘 안되는거같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멈춘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강남권은 부담금과 규제로 속도가 느리고, 강북·외곽권은 공급 부족을 배경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정부 정책 변화와 시장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 규제 완화, 특별법 적용(1기 신도시) 등은 사업성을 보완하는 요소이고 투자·거주 관점: 초기 단계 구역은 리스크가 크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상황에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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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럼 현재로서는 현금으로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카드 납부와 물납도 가능하지만, 물납은 제한적입니다. 주담대 규제와 무관하게, 집주인은 자력으로 부담금을 마련해야 하며, 조합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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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살만한 상품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알리에서 구입을 추천드릴 수 있는 상품으로 엘이디스트링 라이트, 데코레이티브 거울세트, 마블화병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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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도배장판이 안되었어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계약서와 특약을 먼저 확인하시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잔금 전액 지급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협의해 확인서 작성 + 잔금 일부 유보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계약 위반’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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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이사하는데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언제까지 월세 부담 해야 하나요?
묵시적 계약으로 살다가 3개월 전 통보를 못하고 요번 7월 초에 통보했습니다. 저는 8월부터 다른 집으로 가고, 새로 들어올 사람이 빨리 구해져서 8월 5일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는 8월 월세를 집주인에게 줘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지만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다면 이 날자를 까지 월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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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러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생활 속 꿀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 스위치를 꺼두면 대기전력 절약 효과가 큽니다. 냉장고 안을 너무 꽉 채우지 않고, 뒷벽과 10cm 정도 간격을 두면 전력 소모가 줄어듭니다.페트병 얼음은 얼린 페트병을 선풍기 앞에 두면 간이 냉풍기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벌레 퇴치를 위해서 레몬 조각에 정향(향신료)을 꽂아두면 모기나 파리가 잘 접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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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축물대장에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이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주택은 외형이 비슷해 보이는데,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나 표기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나 매매 계약 시 각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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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아파트 만기 전 이사 시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세입자인 제가 내는 게 맞나요?보증금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만큼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을 침범한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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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민영주택 청약 시 500만 원 예치금이면 85㎡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부부가 같은 주택에 동시에 청약은 불가, 세대 내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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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실거래가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정부가 세금·제도 운영을 위해 산정한 ‘기준 가격’이라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납니다. 현실화율이 평균 60~7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시세와 괴리가 생기며, 이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목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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