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럼 현재로서는 현금으로 납부하는건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럼 현재로서는 현금으로 납부하는건가요?

주담대도 막혀있고 집주인이 현금을 구해다가 어떻게든 그냥 내야되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한 상황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집주인이 일반 주담대를 새로 받아서 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 재건축에서는 사업성이 좋더라도 조합원의 자금 조달 능력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가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카드 납부와 물납도 가능하지만, 물납은 제한적입니다. 주담대 규제와 무관하게, 집주인은 자력으로 부담금을 마련해야 하며, 조합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규제가 엄격한 상황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오롯이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큰 압박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원주민들이 집을 헐값에 넘기거나 쫓겨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시불 현금 납부 외에 몇 가지 법적 완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적 구제책은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고령 조합원의 경우, 해당 주택을 훗날 매각하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아예 유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금 조달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일부 물건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 제도도 존재하지만, 자산 가치 평가에서 소유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 재건축 단지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주택담보대출 없이도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자구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는 신축 아파트에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곧바로 '전세'를 놓는 방식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새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단가가 높아지므로, 세입자로부터 받은 높은 전세금으로 재건축 부담금과 공사비 분담금을 모두 치르고 정작 집주인 본인은 외곽의 저렴한 지역이나 소형 주택에 전세를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권이나 용산 등 부담금 규모가 큰 주요 재건축 단지 입주 시점에 전세 매물이 쏟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현금 확보 목적 때문입니다.

    ​전세를 놓지 않고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개인 신용대출이나 가족 간 차용을 최대한 활용해 분할납부 기간을 버티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주담대가 막혀 있더라도, 조합 차원에서 시공사나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신용대출이나 브릿지론 성격의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주담대가 막혀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무조건 당장 수억 원의 현금을 사채를 끌어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현실적인 우회로를 통해 세금 납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가 맞으나 법령에 따라서 해당 재건축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물납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일시에 현금으로 내기 벅찬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할 납부나 납부기한 연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현금을 한번에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깐 정확한 물납요건이나 분할납부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 담당 부서나 조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지자체장이 조합에게 부과하고

    조합이 조합원별로 나누어 징수합니다.

    원칙은 현금 일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물납도 가능하지만 아파트의 지분을 때어주는 방식이라 매우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