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5천만원 이하 원룸이나,옥탑방 전세보증보험 가능한가요.
전세 5천만원 이하 원룸이나,옥탑방 전세보증보험 가능한가요. 5천이하도 보증보험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권리분석결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판단기준은 "권리가격 * 126% > 모든 보증금 및 근저당의 합계"보다 커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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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되면..
요즘 말이 많잖아요 강남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했다가 아파트 가격 오르니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한다고 정책이 한달도 못가 이리저리 바퀴면 소비자들 혼란만 갖될텐데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할때이정도도 예상을 못했다면 참 할말이 없네요==> 네 현 정부 등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시중에 정부의 발표를 거꾸로 해석하면 정확한 판단이라는 촌평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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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부동산 주간동향으로 발표하는 국가도 잇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은 부동산도 주간동향으로 수시로 발표하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주간동향으로 발표하는 국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부동산 가격동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비중이 가계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모든 분들이 관심사항이여서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주간단위로 가격 동향을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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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창업에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창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창업하기전에 준비해야될 서류나 등록해야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참고로 업종은 카페창업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가페 창업에 필요한 서류는 우선적으로 임차를 할려는 건물이 카페 등이 입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상 문제가 없다면 관할 관청에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신고필증이 나온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교부받고 영업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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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거래? 토지거래허가? 가 무엇인가요?
최근 서울에 토지허가거래(?) 혹은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이런게 필요한가요?==>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지역입니다. 지정권자는 각 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고 이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주택거래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허가받을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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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라는게 무슨제도이길래 시끄럽죠?
주말에 뉴스기사를 보니 토허제라는것 때문에 시끄러운것같은데 토허제라는게 무슨제도인가요? 토허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건가요?==> 토서제라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을 선정하는 이유는 부동산 급등으로 인하여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국토부와 협의후 진행되고 매입을 희밍하는 경우 허가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해당주택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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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이 가능한 약 120평 정도의 토지는 어떤 방식으로 매수자를 찾을 수 있나요?
대체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는 그냥 부동산 찾아가서매도를 부탁하게 되면 될 것인데이런 방식으로 토지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토지는 토지만의 다른 방식이 있나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각종 부동산 거래 앱 등을 활용하여 매물을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지 만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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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신축 위주로 보는게 좋겠죠?
요즘 지방 부동산은 계속 지지부진이잖아요.근데 이게 오히려 지방러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에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신축 위주로 보는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가급적 신축 아파트로 구입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및 권유를 위하여 세제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기다렸다고 구입하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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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주민등록초본 제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잔금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2023년도 이후 주소이력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신다면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때 5년치를 발급받으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을 설정하여 주소변동 내역이 나오도록 처리 가능합니다.5년치에 2023년도 이후도 포함되어서 딱 수치에 맞게 2023년도 이후부터로 발급안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러한 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이후오 포함되어 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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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국토부 신고하면 실거래가는 언제뜨나요.
전월세 국토부 신고하면 실거래가는 언제뜨나요.임차인이 2월말에 신고해서 국토부에서2월말에 카톡으로 신고완료됐다고 내용 날라왔는데여. 3월22일 오늘 검색해보니 실거래가에 아직도 안뜨는데여. 한달 다되가는데 왜 안뜨는걸까요. 혹시 취소된걸까요.==> 관할 동사무소, 인터넷에서 임대치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공개됩니다. 한달이 되어야 노출되지 않는 것은 기계적인 결함때문으로 보입니다. 취소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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