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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때 어떤 준비를 하면좋나요?

안녕하세요.

매매중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때 어떤 준비를 하면좋나요?

우선 지금 현 집주인이 거주중이며 매도하였고

그집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잔금은 내년초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현 집주인하고 작성하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 당시의 소유자인 현 집주인(매도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귀하의 전세 잔금 지급일(입주 및 전입신고 예정일)에 매매 잔금일이 겹치거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과 소유자가 바뀌는 시점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매도인과 계약을 하더라도 매수인(새 집주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 내용을 승계한다는 특약을 명확히 하고, 매수인의 자필 서명 및 날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가능하다면 전세 잔금일에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특약 사항은 매수인이 매매 잔금과 동시에 현 임대차 계약의 내용 및 특약 사항을 모두 승계함을 명시해야 합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1순위로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매수인이 잔금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귀하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보다 대출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 사본을 확인하여 매매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매수인이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임차인이 매수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매도인에게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면책적 채무인수 조건이 아닌, 기존 임대인의 의무도 유지되는 방식으로 특약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타적으로 확인 사항은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 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이나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잔금 지급일(입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중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신다면 계약은 현재 집주인과 하면되지만, 계속해서 거주하실 생각이라면 새로운 집주인 과도 만나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거주를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변결되더라도 계약종료시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종료 후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매매중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때 어떤 준비를 하면좋나요?

    우선 지금 현 집주인이 거주중이며 매도하였고

    그집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잔금은 내년초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현 집주인하고 작성하면되나요?

    ==> 계약서 작성은 가급적 현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잔금후에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최초 계약서 작성시에는 매매계약서 첨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확인하시고 불가시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는 현재 등기부에 등재된 현 매도인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매매가 진행 중이라도 등기 이전 전에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계약서 임대인은 매도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