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중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때 어떤 준비를 하면좋나요?
안녕하세요.
매매중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때 어떤 준비를 하면좋나요?
우선 지금 현 집주인이 거주중이며 매도하였고
그집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잔금은 내년초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현 집주인하고 작성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 당시의 소유자인 현 집주인(매도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귀하의 전세 잔금 지급일(입주 및 전입신고 예정일)에 매매 잔금일이 겹치거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과 소유자가 바뀌는 시점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매도인과 계약을 하더라도 매수인(새 집주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 내용을 승계한다는 특약을 명확히 하고, 매수인의 자필 서명 및 날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가능하다면 전세 잔금일에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특약 사항은 매수인이 매매 잔금과 동시에 현 임대차 계약의 내용 및 특약 사항을 모두 승계함을 명시해야 합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1순위로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매수인이 잔금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귀하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보다 대출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 사본을 확인하여 매매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매수인이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임차인이 매수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매도인에게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면책적 채무인수 조건이 아닌, 기존 임대인의 의무도 유지되는 방식으로 특약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타적으로 확인 사항은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 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이나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잔금 지급일(입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중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신다면 계약은 현재 집주인과 하면되지만, 계속해서 거주하실 생각이라면 새로운 집주인 과도 만나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거주를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변결되더라도 계약종료시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종료 후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매중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때 어떤 준비를 하면좋나요?
우선 지금 현 집주인이 거주중이며 매도하였고
그집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잔금은 내년초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현 집주인하고 작성하면되나요?
==> 계약서 작성은 가급적 현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잔금후에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최초 계약서 작성시에는 매매계약서 첨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확인하시고 불가시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는 현재 등기부에 등재된 현 매도인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매매가 진행 중이라도 등기 이전 전에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계약서 임대인은 매도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