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매물 중에 신탁등기 되어있다는데요?
월세 매물 중에 신탁등기 되어있다는데요매물을 보니 상태가 괜찮아서 계약을 물어보니 신탁등기라고 하더라구요,보증금이 적은돈이 아니라서 계약을 신중히 해야 할꺼같아서 신탁등기가 라는 매물은 장 단점에 대해서 알려 주시길 바래요==> 신탁등기 매물은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오히려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승낙서 없이 계약하면 법적 보호가 약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신탁회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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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난 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세제 개편과 공급 절벽이 핵심 변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으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세제 강화 → 하락 압력, 규제 완화 → 상승 압력, 현상 유지 → 완만한 상승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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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집값이 앞으로 오를까요?
안냥하세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20대후반 남성 입니다현재 재테크를 위해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데광주부동산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광주의 집값이 오를일이 있을까요?===> 현재 광주 부동산 시장은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약 1만 1천~1만 3천 세대)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집값 하락 압력이 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첨단3지구 등 신성장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어, 지역별·단지별로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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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한 달에 커피값 얼마나 쓰시나요?
무심코 계산해 보니 커피값 지출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다들 한 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맛잇는 커피집추천도받아옹===> 마시는 커피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지만 통상 10만원 - 15만원 수준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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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용도가 제1근생인 경우 질문..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았는데 이곳이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던 당시엔 몰랐는데 직방에 올라와 있는걸 동생이 보고 말해줘서 알았어요. 1층에는 부동산이 하나 있는게 다고 나머진 다 세입자가 살구요..전기세가 더 비싸다, 전입신고가 안된다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 다 달라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일반 주거용과 많이 다른가요? 다시 재고해봐야 할까요 ㅠㅠ==> 우선적으로 건축물 용도가 근생인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단점으로 보증금 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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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매가로 따지면 전세가율이 90퍼센트인 빌라 계약 문의입니다
2년전엔 4억 초에 팔렸는데이번년도 최근에는 급매라곤 하는데3억 9천에 팔린 기록의 빌라(융자없음)를전세 3억 5천에 들어가려는데요 융자없고 압류 가압류 없고 집주인 체납에 문제없다면 대출과 보증보험 되는 조건으로 전세 들어가면 그래도 안전할까요??==> 현재 거래가격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 35,000만원 전액 가입이 불가해 보입니다. 사전에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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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나 매입 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뭐 이것저것 다 떼어보고 살펴봐라 하는데 그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래도 사기를 당하는거같아서…전세나 매입을 고민중인데…사기당할까 걱정부터 드네요. 도대체 뭘 어째야 사기를 안당할까요?==>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가 바랍니다.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 특히 신탁등기된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함2. 매매가격대비 보증금 규모가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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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영등포시장 사이에 아파트 오피스텔이요?
영등포는 교통·생활 인프라·편의성 측면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주거 환경의 신축 여부와 생활 패턴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편의성과 교통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영등포는 좋은 선택이고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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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할 때 부동산에도 연락해야하나요?
2025년 6월에 1년 계약해서 곧 계약이 만료됩니다.재계약 의향이 있어서 재계약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작년에 계약할 당시에 집주인 분께서 '퇴거하겠다는 말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 갱신되냐'고 여쭤보니 부동산 중개인이 '법이 바뀌어서 1년 지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 고 그러던데 무조건 다시 써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두로 계약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세액공제, 월세 지원금 신청 등을 한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심이 적절합니다.재계약하게 되면 부동산에도 연락해야하나요? 작년에 계약할 때 중개해주신 분께 연락해야하는지...월세나 보증금 인상이 없으면 계약서 내용 자체는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한데, 그래도 복비는 지불해야하나요?==> 두 분이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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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매물 매매계약시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질문
약정서 작성 시점에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협의·기재했어야 합니다. 하지 않은 것은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이 크고, 매도인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 승계를 전제로 계약을 진행했으므로, 특약으로 지위 유지 문구가 삽입된다면 계약 목적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2천만 원)은 계약 불성립 시 반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 승계를 전제로 계약을 추진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반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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