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갈수록달달한모델
구축아파트가 재건축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요!
보통 구축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할때에
동의를 먼저 구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조합원 설립을하고 뭐 이런식으로 진행하는건 알고 있는데
대충 이 순서가 맞나요?
구체적인 과정과 순서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안전진단을 시행해 통과를 하여야 합니다. 그뒤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정식적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 떄부터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착공 및 이주를 하게 됩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입주를 하게 되고 조합청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이주 -> 완공 -> 입주 -> 조합청산
위 단계를 거치게 되고, 사업별로 기간차이는 있지만 보통 재건축이 빠르게 잘 진행되면 5년, 늦어지는 10년이상도 걸릴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의 분담금이 정해지고 분양계획이 수립되는 시점, 즉, 사업시행인가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전까지가 의사조율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툼도 많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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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기본계획 -> 안전진단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 이주/착공 -> 준공/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재건축에 중요한 조합설립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서류를 갖추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단지 내인 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건축의 단게는 정비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안전진단실시,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단계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나오게 되고
조합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시공사 선정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기존 부동산 종전자산평가를 받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철거를 하고 공사 후 준공 입주 청산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건축은 보통 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철거 ->착공 분양 -> 준공,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진단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 조합설립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 → 착공 → 입주 순입니다
,중요한 현실 포인트
재건축은 교과서처럼 쭉 진행되는 경우보다
1) 안전진단에서 오래 걸림
여기서 5~10년 멈추는 단지 많음
2) 정비구역 지정 지연
서울/경기 대부분 여기서 속도 차이 발생
3) 관리처분에서 갈등 폭발
분양평형, 추가분담금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재건축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2. 안전진단 실시
3. 조합설립인가
4. 정비계획 수립 및 인가
5.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계획인가
7. 이주 및 철거
8. 착공 및 준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초기단계는 패스트트랙 제도로 안전진단 없이도 주민 도의 70%만 모으면 즉시 구역지정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해서 시장 속도가 대폭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중간단계로는 조합 설립 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설계도 승인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서 내 자산 가치와 분담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면 기존 주민들이 이주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남은 물량을 일반문양하며 착공에 들어가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