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sh청약 서류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계약만 눈앞에두고있습니다.

제 단독명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남편꺼 주식연금저축을 사용할예정인데 sh측에서는 기타에 적으라고하고 남편 주식연금저축에관련된 증빙서류에대해물어보니 관할구청에 문의하라고하는데 연락이 아예연결이안되서요 ㅠㅠ

이경우 남편 주식연금저축에대한 예금잔고증명서도 제출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액을 기재하면 실제 자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남편분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연금저축 잔고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 단독명의 주택에 남편 자금을 쓰기 때문에 SH 안내대로 기타 항목에 기재해야 하며 향후 구청 심사를 위해서 남편분의 정당한 소득을 증명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챙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주식을 매도하기 전이라도 계약 시점 기준의 총 평가금액이 찍힌 잔고증명서를 끊어서 계획서와 함께 SH에 제출하면 구청 연락 불통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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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 주식이나 채권 및 저축등 금융자산으로 매수 자금에 이용이 되게 될 경우 해당 자금의 최초 출처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현금화할 흐름을 입증을 하면 되므로 예금잔고증명서로 증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남편 주식, 연금저축의 잔고증명서까지는 꼭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SH쪽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기타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는데 실제 제출서류는 공고, 구청, 심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SH서류는 보통 공고일 이후 발급된 기본 서류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같은 심사용 서류가 중심입니다.

    주식이나 연금저축처럼 계좌 형태의 자금은 경우에 따라 잔고증명서보다 계좌내역, 가입증명, 해지 예정확인, 평가 금액확인 자료를 더 보기도 합니다.

    질문처럼 단독명의인데 남편 자금을 쓰는 구조라면 SH가 기타로 적으라고 한 이상 남편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서류는 준비하는 게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남편 명의 자금이므로 아예 남편 쪽 서류 없이 본인 명의 잔고증명서만 내는 방식은 보통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금잔고증명서: 증권사·은행에서 발급 가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의 잔액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추가 확인: 구청과 연락이 안 될 경우, SH공사 담당자에게 “구청에서 요구하는 증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