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층간소음이 문제인데 바닥에 두께가 얇아서 그런 건가요?
바닥이 얇으면 소음이 더 잘 전달되지만, 두껍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두껍게 시공하면 효과는 있지만, 공사비·층고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현재는 법적 차음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까지만 시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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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매하려고합니다 용도는나대지라고합니다
토지에 대출이 걸려있고요부동산에서 자기만믿고 계약하면된다고합니다 계약후토지에 문제생기면 2억정도보험이된다고 걱정하지말라고합니다그럼 저생각엔부동산에보증각서라도받아두면될까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에서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가급적 질문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매매에 개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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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2년차인데 이런경우 연장 안되나요?
아파트 전세로 2년차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얼 마전에 아파트롤 매도했습니다.아파트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는 하는데 저는 반드시 2년 만기때 이사 가야 되나요?==> 네 새로운 매수인이 잔금일자에 맞추어서 입주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퇴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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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내놓을때 보통 팔기 몇개월 전에 내놓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부동산에 내놓을때 보통 팔기 몇개월 전에 내놓는게 좋은가요?집을 처음 팔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생각하는 이사일정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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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원룸 월세 계약방법 잘 모르갰네요
당근에서 방을 보고 단기 월세도 가능하다고 해서 당근에서 올라온거 말고 다른방 몇개를 보러 가는데 아마 3~4개월 정도 일 때문에 방 3개 정도 필요한 상황 입니다 요즘 사기가 많아 조심스럽고 방 구하는게 처음인데 준비 해야할 서류나 계약서등 필요한게 뭐가 있나요?==> 우선 단기 임대차 계약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하고 매물을 찾는 방법은 발품, 손품을 팔아 적절한 물건을 찾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도장, 신분증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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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련 주택매매 질문드립니다.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배정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1. 조합원 자격: 재건축 단지 내 기존 아파트를 소유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A·B·C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한다면, 어느 단지를 소유했든 동일하게 조합원 자격을 갖습니다.2. 분양권 배정: 조합원은 기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배정받습니다. 즉, A·B·C 단지 간 입지 차이보다는 기존 평형·면적이 기준입니다.3. 동·층 배정: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 후, 동·층은 추첨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특정 단지 출신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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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관련 및 보증금 질문드립니다.
1.보증금은 밀린 월세 빼고 돌려 받을수 있는지==> 가능합니다.2.제가 문자로 5월30일날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날 무조건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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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하고 싶은데 지식,경험좀 나누어 주세요
귀촌은 “어디로 갈까”보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먼저 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보는 지자체 귀농귀촌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 사이트에서 가장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추천 지역은 수도권 접근성을 중시하면 경기·강원, 생활비와 공동체를 중시하면 충청·전남권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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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구독 서비스(OTT, 음원 등), 다들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출하시나요?
문득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니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원 스트리밍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구독료가 꽤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소액이라 몰랐는데 모이니 부담이 되네요. 여러분은 현재 몇 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이시며 한 달 지출은 어느 정도 수준이신가요? 불필요한 구독을 과감히 줄이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구독 서비스는 “실제 사용 빈도 + 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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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2년을 채울지 안채울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게 오히려 좋은게 맞는거죠?==> 청구권 사용을 추천드립니다.2. 5월 6일 월세 변동 없이 계약 연장을 하기로 이미 상호 합의가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말하면 혹여 집주인이 기 분 나빠서 월세를 올리거나 방 빼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4.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걸 싫어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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