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질문 드립니다.

월세집 2024.07.29 ~ 2026.07.28 2년 계약이 곧 만기 됩니다.

5월 6일 집주인이 구두로 '이제 곧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전 조건 그대로 2년 계약 연장 및 보증금 보장보험 안 든다는 신고를 시청에 해야하기 때문에 동의 및 확인차 전화를 드립니다' 라고 전화가 왔었고 저는 잘 몰라서 알 겠다고 대답 했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제도가 있다는걸 알게됐고 이걸 사용하는게 여러모로 임차인한테 유리하 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1. 제가 2년을 채울지 안채울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게 오히려 좋은게 맞는거죠?

2. 5월 6일 월세 변동 없이 계약 연장을 하기로 이미 상호 합의가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한가요?

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말하면 혹여 집주인이 기 분 나빠서 월세를 올리거나 방 빼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4.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걸 싫어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제가 2년을 채울지 안채울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게 오히려 좋은게 맞는거죠?

    ==> 청구권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2. 5월 6일 월세 변동 없이 계약 연장을 하기로 이미 상호 합의가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한가요?

    ==> 네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말하면 혹여 집주인이 기 분 나빠서 월세를 올리거나 방 빼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걸 싫어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2.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3. 그럴수도 있지만 이미 연장하기로 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쓰면 2년을 못채워도 언제든 퇴거 통보가 가능하며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때 부동산 복비도 내지 않습니다. 계약만기의 2개월 전인 오늘까지가 법적 기한이므로 기존의 구두연장 합의를 번복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마음대로 방을 빼라고 할 수 없으며 월세인상도 최대 5% 이내로 제한되어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이 법적 마감일이므로 집주인에게 이번 연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명확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