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질문 드립니다.
월세집 2024.07.29 ~ 2026.07.28 2년 계약이 곧 만기 됩니다.
5월 6일 집주인이 구두로 '이제 곧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전 조건 그대로 2년 계약 연장 및 보증금 보장보험 안 든다는 신고를 시청에 해야하기 때문에 동의 및 확인차 전화를 드립니다' 라고 전화가 왔었고 저는 잘 몰라서 알 겠다고 대답 했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제도가 있다는걸 알게됐고 이걸 사용하는게 여러모로 임차인한테 유리하 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1. 제가 2년을 채울지 안채울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게 오히려 좋은게 맞는거죠?
2. 5월 6일 월세 변동 없이 계약 연장을 하기로 이미 상호 합의가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한가요?
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말하면 혹여 집주인이 기 분 나빠서 월세를 올리거나 방 빼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4.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걸 싫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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