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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후 더 살려고 하는데요
월세 1년 계약 만기 후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데 내년 1월에 묵시적 갱신 2년이 채워집니다이사 안 가고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따로 월세 재계약 요청을 해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월세만 꼬박 꼬박 드리면 되나요?==> 현재 상태에서 더 거주하고 싶다면 그대로 있는 것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월세 만 꼬박드리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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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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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입주 전 타지역 전입신고
현재 lh 행복주택에 당첨되어있고 입주 전인 상황인데요대출 관련해서 은행에서 현재 주소지에서는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여서잠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생각해보니 당첨 후 입주 전이라고 하더라도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하여 질문합니다.정부24로 타지역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지만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한 것이라 전산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정부 24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주택 소유자 또는 세대주가 확인절차를 거쳐야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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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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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자가 구입해야 되는걸까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요즘 뉴스 보면은 대출규제로 대출금도 안나오고 나중 되면은 집값이 더 오를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매매 하는게 맞을까요==> 현재에도 아파트 상승여력이 높은 만큼 정책자금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면 주택을 매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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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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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 제가 기존 집에서 이사할 때,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대출 거절로 계약 불발시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 12월 20일에 전세대출 갱신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며이미 거주중인 제 집에 들어올 사람도 대출을 끼고 12월 20일에 들어오기로 하고 이제 가계약을 맺으려고하는데요제가 불안한점은 만약에 지금 집에 들어올 새 세입자가 계약당일인 12월 20일을 며칠 앞두고 전세대출이 심사 거절이 나면 사실상 저의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계약은 파기가 되잖아요?그런데 저는 예정대로 12월 20일에 전세대출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되어있었는데이렇게 되면 저는 기존 보증금도 못받고 이사도 못가고 가계약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되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요==>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대출 가능여부를 기다린 후 대출이 진행된다면 새로운 임차주택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조건부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사를 며칠 앞두고 들어오기로한 세입자가 심사거절로 계약이 파기되면 저는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도 못가게 될텐데 어떻게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전세대출로 가계약을걸면 특약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거절되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고 많이들 걸던데 이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특약이고 따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특약을 걸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새로운 임차인 및 임차인이 00 대출 등이 불가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함"만약 제가 보증금을 못받고 해당 세입자가 계약을 불발시키면 저는 예정대로 이사를 먼저 가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걸면 될까요?, 전세대출갱신이라 상환을 못받고도 대출이 가능하기는 한건지요?==>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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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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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으로이사.자가집본인소유시 전입신고문의
현재 자가집이 저의소유인데 주택이구요등본상 기존현 주소 유지하되 타지역 이사해서 전입신고시 기존자가집주소를 유지하는방법없을까요??===> 주민등록상 한 사람이 동시에 2개지역 주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를 두 군데 중 한 개소를 전입신고해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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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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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다음절차가 궁금합니다
김포 풍무지구에 청약당첨이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안했는데 당첨이 되고 나니 얼떨떨 한데 처음 해보는 거라 그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청약홈 앱에서는 그냥 당첨되었다 라는것만 나오고 그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그 이후 절차로 "계약일정 통보, 계약체결,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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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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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에서 다음집으로 계약 시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줄 경우
본래 계약서 상 계약 만기일은 5월 초인데 갱신권으로 인해 미리 해지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받는게 결국 11월에 통지하면 1월 초에는 임차인이 구해져야 저희도 집을 구하고 대출 받고 이사할 집을 확정하는데요.- 월세로 단기임대로 가는게 좋을지(대부분 이사도 빠르고 대출도 필요 없으니까)- 1월 초에 새로운 집 계약하면서 계약금관련 반환 특약을 걸고 계약을 할지... 고민입니다이렇게 할 경우 월세로 나갈 경우엔 지연이자 물릴 생각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기존 주택 보증금을 회수할 때 까지 월세로 있는 조건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추가로 1월초에는 구해져야 저희가 어쨌든 집구하든 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월 초 그러니까 집주인이 돈을 돌려줘야할 3개월 시점 직전에 임차인이 구해졌다고 저희보고 집볼 시간 + 대출 받을 시간도 안주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아니면 촉박하다고 협의 가능한가요?==>서로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이사시기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해지하고 3개월이 거의 육박한 시점에 임차인이 구해졌을때 저희가 ‘대출실행문제도 있고 이사 등 일정이 있으니 최소 한달 뒤에 나갈수 있어 라고 ’ 뻐팅길 수(?) 있는지 이럴경우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을 임대인이 역으로 청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상의 계약종료일은 2-3개월 정도가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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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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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당메디스퀘어 클래시아 1차 타워주차장 차량제원
차량제원 정확히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uv는 어떤차종까지 입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직접 주차해보신분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형 sub까지 입고 가능하지만 대형 suv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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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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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금 부터 모자르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가능은 하겠는데 무리가 될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듣기로는 청약된 당첨된걸 팔수 있다고도 들었던거 같은데요 어떤조건에서 팔수 있나요??계약금 까지만 제가 걸면 팔수 있나요??==> 우선적으로 청약 당첨권 즉 분양권도 매도 가능합니다.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매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조건은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그 조건되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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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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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조합원 아파트 취득일자 문의
2016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2017년 재개발 매물 매수(아버지)2018년 1월 재개발 매물 증여(본인에게)2019년 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2022년 1월 완공위 히스토리인데, 2018년 1월에 증여를 받았을 경우 취득시점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대출기관에서는 2020년 1월이 취득시점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도저히 찾아봐도 2020년 1월 계산이 안 나와서요..==> 세법상 취득시점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18. 1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18. 1월에 취득시점으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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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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