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해제 후 동일 계약서로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해제 후 동일한 계약서로 다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중개인은 아무 문제가 될 것 없고 그냥 취소해주면 된다는 식인데, 주택 임대차 계약 취소를 하려면 계약해지 서류나 합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고 저희가 취소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임대인 유리한쪽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한 후 취소후 다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보류 중이나 나중에 부과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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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집을 살때 규제나 자금출처 조사가 있는지요?
중국인 친구가 아파트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자금출처를 제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5억 조금넘는 아파트인데요, 인천지역입니다==>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추가로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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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입주일 조정이 애메할때 어떤식으로 계약하면 좋을지
월세 계약을 당장 월요일에 해야합니다 이사일을 12월5일에 할지 19일에 할지계약서 작성할때까지도 정하질 못해서집주인과 협의가되여 5~19일 아무때나 들어와도 된다라고 한다면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수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네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최대치인 19일로 해놓고 그이전에 입주시 잔금내고 미리 들어가 살아도 문제는 안되는건지이럴경우 보통 계약서상 잔금을 19일 납부할거다 이런내용도 있을거 같은데 미리내도 상관없는건지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계약서를 쓰는지 알려주셧음합니다 부동산통해 계약합니다==>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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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내에 중도 이사시 ...
월세 계약 1년을 요구했지만 2년 계약밖에 안된다합니다저는 1년이내 이사할 확률이 높구요이같은 경우 보통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면 되는걸로 아는데간혹 갑자기 기존과 다르게 보증금 월세를 높여서 세입자를 구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곤하는데이럴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방도 빼기 힘들어질텐데이게 원래 법적으로 안되는건데 집주인이 몰라서 요구하는건지아님 법이랑 상관없이 가능한건지이런걸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요청하는게 맞는건지요?맞다면 어떤 문구를 넣으면될지 알고싶습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 중 월세 등은 기존 임차조건을 적용하기로 함"이라는 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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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빌라(다세대)소유중 입니다.무주택 자격이 주어지나요?
서울시 소재 빌라(다세대)소유 중입니다12차 소유고 거주 이력은 없습니다.무주택자 아파트 청약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장에 해당되는 만큼 청약신청을 하여도 당첨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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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평대 넘는 대형평수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나요?
대형평수는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는지요? 가족수가 많거나, 부모님 모시고 사는경우?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대형 평수를 매매하고 계획하게 되는건지요!==> 일반적으로 대형평형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족수가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개인 서제 등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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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후에 전세계약과정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현재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매계약은 한 상태고 현 세입자는 나가기로 예정되어있습니다.이제 신규 전세입자를 구할계획인데 신규세입자는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등의 이슈로 인해서요~그럼 이때 매도자와 신규 세입자가 전세계약 후 다음 필요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매수인은 전세계약을 어떻게 승계받죠? 잔금이후에 신규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현재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잔금날에 매수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돈의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 세입자가 주는 전세잔금이 매도자에게 바로 입금되고 매도자는 종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건가요==> 매도자와 매수인간 잔금일에 정산하는 순으로 진행되고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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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보통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라든지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이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세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적절한지?(이런 경우 70% 이하, 또는 공시가격 기준 126% 이하)계약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필요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게약을 하는 경우 신탁원부 등 검토후 진행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는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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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를 만들면 사업장은 보통 어디로 하나요?
무인가계를 여러 지역에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보통 사업장을 신고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신고하는지 궁금한데요. 자신의 거주지에 신고하면 되나요?==> 무인점포를 운영한다면 이 점포를 사업장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거지에 사업장 주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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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없는 현재, 재계약 시 신규 전세 대출 가능한가요?
이때,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혹시 재계약 할 시에 동결, 증액, 감액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우선적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신규계약으로 진행도 가능하지만 최근 기준 시가 하락으로 인해서 대출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문의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재계약시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다면, 집주인과의 돈 송금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집주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되고 임대인에게 있는 보증금은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1안집주인이 저에게 전세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 송금은행이 전세대출금 집주인에게 송금2안은행이 전세대출금 집주인에게 송금집주인이 저에게 전세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 송금 ===> 2번 안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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