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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에 임대중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는 115만원 입니다.이럴경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그런데 중개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 건축물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주택인 경우 ; 435,000원(부가세 별도)비주택인 경우 : 1,305,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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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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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미납 관리비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경매 낙찰 후에 미납 관리비 관련하여 알아보는 중에 의견이 달라 어떤게 정답인지 여쭈어 봅니다.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비어 있으며 수도나 전기같은 미납금액은 전혀 없는걸로 보여집니다.다만 공용관리비가 조금 밀려있어 이에대해 최대 3년치만 내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제가 낙찰받은 날짜 기준으로 공용관리비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낙찰을 받은 아파트인 경우 체납된 공용관리비 만을 부담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집은 전기 수도 단절 (요금 미납이 아닌 미거주) 로 인해 체납은 없고 공용 관리비만 다소 밀려 있습니다혹시 공용관리비 내고 나서 공용관리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구상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민사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매처분되는 경우 채무자도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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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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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주인이 전출신고하기 전에 새로운 주인이 미리 이사와서 살아도 되나요?
이번에 빌라를 매수하게 되어 5일날 계약서의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이전 집 주인분께서 잔금 전날 이사짐을 빼고 새로운(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신다면서무슨 얘기하시던데(사실 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는 척 그냥 네 네..했습니다... ),사정상 전출신고는 19일에 가능하답니다.그러면 저는 당연히 담날부터 전입신고가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하지만 저는 5일날에 집문서 받고 사나흘동안 집청소, 장판,도배,..등등 다 하고10일에 수도,전기,가스를 새집으로 이전신청하고 미리 이사와서 살다가전입신고는 20일에 하려 생각하는데요.이렇게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는 가급적 잔금일에 진행하심이 적절하지만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만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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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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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하고 싶습니다.
1. 이런 구조로 공동 명의 구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특히 하남처럼 규제지역에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2. 부모님 명의 대출을 제가 갚는 게 세법상 ‘증여’로 보이지는 않는지==> 증여로 볼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3. 나중에 제 명의로 지분을 전부 이전할 때 취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취득세 부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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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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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보전/융자비율이 큰 아파트
6억 8천시세 융자 5억초반대인 아파트인데월세보증금 2천인데 보증금이 작아 공인중개사분들이 안전하다고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우선적으로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해당 아파트가 경매처분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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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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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 신규전세계약시 리스크
현재 오피스텔 전세가 12월 말일에 종료되고,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11월 중순~말일입주로 계약 진행중입니다.오피스텔 전세자금은 12월 말일에 돌려받게되는데그 전에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오피스텔 전세자금에대한리스크가 생기고, 그렇다고 이사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늦게하게되면또 아파트 전세자금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것같아서요..어떻게 안전한 방법이없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 임차주택이 2군데인 경우 대항력유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현주거지, 또는 새로운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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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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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주택 내부 철거해야 하는 것들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는 경우 철거에 대한 지침은 재건축 조합의 공고문 등을 참고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철거가 필요한 것은 붙박이장, 주장방, 옥상 물탱크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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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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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사시기를 알려주세요
이사는 어느 계절이 좋을까요? 고민돼네요추울때가 좋은건지 따뜻할때가 좋은건지 온도가 이사와 관련이 있을까요? 부동산 경기와도 관련이 있겟죠?==> 우선적으로 개인성향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학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겨울 및 봄 방학 때 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따뜻한 계절에 이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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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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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연장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재 6년이상 전세로 살고있고(최초 2년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 5프로 올려서 재계약 후 해당 계약 만료 2개월전인 상황)전세금 8000에서 2년전 재계약에서 8400으로 5프로 올려서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만료 전입니다.근데 이번 만료전 전세 연장 원할 시 1억으로 약 15프로 이상 올려달라고 말씀주셨는데요.이럴 경우 전세금 상향 5프로 상한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전월세 인상율 5%에 제한을 받고 이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임대인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전월세 인상율에 상관없이 인상 가능합니다제가 알기로 전세금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해도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말해버리면 5프로 제한으로 전세금 올리는거 소용없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그냥 더 살고 싶을 경우 1억으로 올리는 방법 밖에 없을지요?==> 네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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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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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2개월 전보다 늦게 통보한 경우 묵시적연장이 맞나요?
정확힌 집주인분이 계약 만료 58일 전에 문자로더 살거면 전세금 15프로 올린다고 알려주셔서요법적으로 6~2개월 전에 얘기해야 가능하다던데전 묵시적 연장을 주장할 수 있나요?==> 현재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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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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