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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문의입니다.........
전세만료4월초이고 만료가 2개월조금남은상태인데부동산측에서 연락와서 재계약서를쓰자고하는데요 2년만살고나가는걸로 쓰는건데 2년후에 본인이살겟다고하는거구요특약사항에 전세만료3개월전 통보없을시 기존계약대로 연장된다라고있어서 묵시적갱신이아니냐고했더니그거3개월보다 6개월에서2개월사이통보가 법적?특양사항보다 더높다는식으로 애기를하네요 그래서2년더살려면 갱신청구권을 쓰는걸로해서 재계약서를쓰자고하네요묵시적갱신2년 청구권2년 4년이렇게살생각은없고2년만더살고나가려고하는데.그냥 청구권쓰는걸로해서 게약서다시쓰는게 맞나요?전지금게약서대로2년만더살고 나가려고하구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게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게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는 만큼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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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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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미분양 물량을 LH에 팔지 않는 이유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생각보다 많고,LH에서도 감정평가약의 80%가 넘는 가격에 매입을 하겠다고 해도 건설사에서 거부하고 있다는데....이렇게 해서라도 매각을 하는게 더 나은 거 아닌지.. 왜 팔지 않는 걸까요??===> 우선적으로 수익이 별로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고 건설사에도 어렵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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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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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가로주택 분양물건 매도시기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구역이라면 가로주택 분양받고 조합원으로써 언제쯤 매도하는게 가장 이득일까요. 2017년 4억원 매수, 9년보유 가정하고 전용84 17억원에 매도한다면요. 토허제가 지정될 우려는 없는 지역입니다.===> 통상 권리가격 산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매수자도 입주권을 얻을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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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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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과세표준 ?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하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가격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세금계산을 위하여 정부가 정한 토지의 기준가격이고, 과세표준은 세금 산정의 출발점으로 실제 세율을 적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 공시지가, 과세표준, 세율 적용, 세금 산출이라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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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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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
아파트 매매하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와 "가구,전자제품 등 현상태 그대로 승계하며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현 상태 그대로 승계"이고 '현장 확인을 한 상태'라면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평가받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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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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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
아파트 매매하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와 "가구,전자제품 등 현상태 그대로 승계하며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 네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통풍과 일조건도 질문자님께서 현장확인을 한 후 동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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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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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시 대지권등록부도 필요한가요?
지인이 살던 올해 준공 4년차인 아파트를 구매하여 이사예정입니다. 대출없어 법무사 패스, 셀프 등기 준비중인데 무인발급기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출력했는데 대지권등록부? 이것도 보이던데 혹시 필요한가요?===> 현재 집합건물을 기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대지권으로 표기되는 만큼 이 부분 만 확인을 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신청서에 대지권 표기를 하시면 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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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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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참여한 사람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제3자가 나타나서 낙찰금을 다 지불하면 낙찰자가 바뀔 수 있나요?
며칠 전에 공매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닌 부동산에서 다녀갔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현재 저희 사는 집을 낙찰받은 사람이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소유권 이전도 안한 상태인데 나가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건 그렇다고 치구요.제3자가 낙찰금 전부를 다 지불한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지요?===> 우선적으로 낙찰자가 잔금을 전부처리하였다면 이 분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수 있고 이 분과 협의후 명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낙찰자가 정확한지?, 대금을 납부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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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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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한후에"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소형 아파트를 구매하기위해 처음에 아파트 내부를 공인중개사와 같이 점검했는데 창문이 없는것을 보고 거실문을 열면 앞이 보이고 햇빛이 들고 통풍이 될줄 알고 문제 삼지 않고 거실문도 열어보지 않았음.(거실문 유리가 반투명하여밖에 보이지 않음)내가 임대를 놓기위해 나중에 새세입자와 아파트 내부를 점검했는데 거실문을 열어보니 옆건물이 1미터 건너편에 있어서 앞이 막혀 갑갑하고 햇빛도 안들어 오고 통풍이 안되는것을 알았다.처음에 아파트 내부를 공인중개사와 같이 점검할때는 거실문을 안열어 봐서 일조건과 통풍이 안되는줄 모르고 매수인 이명호가 가계약금 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첨부된 사진처럼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와 "가구,전자제품 등 현상태 그대로 승계하며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그리고 매수인은 공동으로 이명호와 이지현으로 했는데 이지현은 서명을 안했는데 "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통풍과 일조건 만을 가지고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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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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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회 롯또를 3만원 구매했어요
안그런데 제가 요청한 번호는 전문업체에 의뢰한 번호인데전문업체에서 5등과 2등이당첨되었다는 알림이 와서 번호를 확인하니 1만원어치만 발행되고 2만원어치는 앞에 발행되었든 그번호가 이중발행되어 있어 실제 2등번호는 없어요발행하면서 발행되었든 원지가 계속 돌았든거지요따라서 약 5천만원 상금은 어떻게됩니까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당첨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 전화하여 당첨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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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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