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정말 떨어질 수 있는 걸까요?
보유세 강화를 내세운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 강북쪽은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정말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이 되지 않고는 사실상 부동산 가격 안정은 불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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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3개월 전 중도퇴실 관련 질문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집이 공실이 되면 공인중개사한테 이 집의 월세를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중개수수료? 복비?로 매달 내줘야 하는데 7월까지 계약이 3개월이 남았으니 50만원씩 3개월치를 말씀하셨으나 사회초년생인것같으니 25만원씩 3개월치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주인 말대로 75만원을 내고 퇴실 해야 하는걸까요?==>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가급적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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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매매 , 미등기전매, 차이좀 알려주세요.
잔금 미납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넘기려는 행위는 전매인가요?==> 등기 이전이라면 전매에 해당됩니다.전매제한이라는것에 걸리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완공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기 이전 단계에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가 전매입니다. 즉,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면 전매로 봅니다.전매가 아니면 일반적인 매매인 경우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큰 제한이 없습니다.미등기 매매는 전매에 준하여 평가하심이 적절하고, 이러한 행위가 전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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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집에 집주인이 약은 쳐줬는데..바퀴벌레 큰게 나왔어요..그리고 천장에 있었는 데..떨어졌어여..움직였어여...그리고 우편지가 이전에 살았던 사람께 오는 데 버리라고 하네여...==> 네 현재 보이는 바퀴벌레는 약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바퀴벌레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잡아 없애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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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제가지금 1300만원10만원 넣고 있는데 2만원으로 변경할려고하는데 1순위에서 떨어질까요??===>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하는 금액(10만원 → 2만원)은 1순위 자격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납입액을 줄인다고 해서 1순위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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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종료일 6~2개월 이내 양측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들어 3월2일 만기일이라 가정하면, 임차인도 1월2일까지 [2개월 전] 퇴거를 통보해야 갱신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어디서는 정확히 2개월이 아닌, 통상적인 기간내 퇴거 통보하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은 "계약종료일자 기준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위에 예시에서 3월 2일이 만기일이지만 1월 10일정도에 퇴거통보하면 법적으로 만기일 퇴거가 정당하게 가능한건지?아니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3개월 뒤인, 4월 10일이 계약종료일인지 궁금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만큼 계약종료일자는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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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울 지역 전월세 물량이 거의 없나요?
저는 서울에 살지 않아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기 어려운데 요즘 부동산 유튜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 전월세 시장이 심각하다고 대단지에 전세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정말로 최근에 서울 지역 전월세 물량이 거의 없나요?==> 월세 물량이 남아 있지만 전세물량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윤은 토허제 실시로 갭투자가 제한받고 있어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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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소멸신청할때 궁금한점
1.세입자가 살고있는 상태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때라도 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말소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적의무 사업기간이 마무리되어야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2.임대사업자 말소신청하면 말소까지 바로 되는지 아니면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ㅓ3.말소 이후에 해당 주택의 공실에 소유자가 직접 입주해도 되나요?==> 현임차인이 계약이 종료 및 말소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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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집주인이 바뀐다고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인 집으로 24년부터 이번 연도 11월까지 2년 계약을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이 매매가 되었고 매매자가 다음 달 말에 입주를 원하니 빠른 시일 내에 나가달라 합니다.나가야하는 걸까요?이사비+복비포함 250만원 준다는데..이걸 받고 나가는게 맞는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읍니다. 계약기간까지 거주는 질문자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입니다.원래 이번연도 계약이 끝나면 다른 시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250이면 적당한 건가요?==> 이사짐 양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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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서 주택사려는데 믿어도 되나요??
다방에서 주택 매매로 보고있는데 다방에 올라오는 매물들 다 믿을만 한가요?? 제대로 믿고 봐도 되는거겠죠?너무 집들내부가 번쩍번쩍 예뻐서 믿질 못하겠아요ㅠ===> 네 믿을 만합니다. 그러나 임장활동을 통해서 꼼꼼하게 계약조건 및 내외 상태를 확인한 후 진행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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