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근마켓 상가 임대차 계약 문의합니다
첫째, 사위가 자기가 알아서 건물주 도장을 들고 와서 찍는 게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사위가 대리인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다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둘째, 실질적으로는 사위 돈을 받아서 월세를 내면서 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나중에 세무적으로나 법적으로 제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부탁드립니다.셋째, 만약 찝찝해서 지금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미 입금한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해지원인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50만원도 포기해야 합니다.넷째, 그래도 만약 제가 이 계약을 강행한다면, 제 돈 700만 원과 매달 40만 원 입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사위와 쓰는 계약서나 차용증에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적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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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대리인 계약 질문드립니다
1.빌라 매매를 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 명의 입니다아들이 군대에 있어 아버지가 아들까지 대리해서 계약을 하는데요 특약에 아버지가 대리한다고 작성하고위임서류 첨부하면 되나요?아니면 인적사항적는곳에 대리인란에 아버지가 또 들어가야 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첨부한 위임장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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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혼부부 내집마련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고 자산은 8억, 회사는 강남입니다.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내집마련을 하고 싶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2호선을 연하는 관악구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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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물 내놓을때 공인중개사사무실
제목그대로 부동산매물 내놓을때 집근처 중개사무실과 조금 먼중개사무실중 어느곳에 내놓아야할까요? ==> 가급적 집 근처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멀리 떨어져도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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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집주인은 실거주 불가 상황
1.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였을 때 거부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미 매매를 위해 들어온다고 한 사실을 들었습니다.(이 외에도 근처에 살다가 두집살림?하면서 팔려고 한다고도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를 불수용 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요소 중 "매매'는 해당되지 않지만 잔금일자 및 소유권 이전시기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매수인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2.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시 집주인은 계약일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다만, 저희가 전세금을 1달동안 받지 못할동안 집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집주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불수용 할 수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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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오피스텔 도 주택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장 오피스텔 2개 를 갖고있고 2개 다 5억5천 분양가로 소유 하고있고 대출은 둘 다 3억 씩 대출이 있습니다..이 두개 오피스텔 를 연금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만큼 주택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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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가까운 평수 적고 가격이 높은 아파트 vs 좀 외곽이지만 평수넓고 신축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어느쪽을 선호하시나요?
도심에 가까운 평수 적고 가격이 높은 아파트 vs 좀 외곽이지만 평수넓고 신축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어느쪽을 선호하시나요. 결혼을하면서 살집을 구하는중인데요. 지금 부모님집이랑 가까운 아파트는 가격이 높고 구축에 평수도 적거든요. 근데 조금 외곽 20~30분거리로 나가면 저렴한가격에 좀더 신축에 평수도 좋은 아파트가 많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외곽으로 나갈 생각이거든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판단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직장과의 거리, 가격,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같다면 외곽이지만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선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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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등기부 세대주 다를경우?
삼촌과 부동산매매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신 세무사 지인끼고 직거래예정입니다.등기부등본상 고모명의로 되어있는데(직원이라 이름만 올려놓은거같음) 돈은 삼촌으로 보내고 매매계약 체결이되나요? 사기칠일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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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한지 1달도 안됐는대 벽 파손
외부 충격으로 인한 벽 파손이 되고 그로인해 벽지가 찢어진 상황인대 혹시 벽지가 찢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축 아파트고 들어온지도 1달안돼는대 들어오기전에 생긴 외부 충격으로 인한건 아닐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어쩔수 없죠 ㅠㅠ===> 신축아파트인 경우 외부 충격에 의해서 벽지가 찟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부 외력에 의해서 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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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두채인데 다 합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닌데
정부에서 두채 이상이면 팔아야 한다 라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시골집 한채 일억도 안되고 월세를 쬐끔 받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지방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꼭 한채를 팔아야 할까요===>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 매매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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