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부동산 수수료 얼마를 줘야 할까요??
1000만원 보증금에 60만원 월세를 내는데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0.3프로 내야 한다고하는사람도 있고
0.4프로 내야한다고하는 사람도 있던데..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히 몇프로냐는 의미가 없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수료 상한에서 서로 합의하는것입니다.
다만 너무 낮은 수수료 구간에선
30만원의 하한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는 중개과정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때문에
일정부분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수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0.3에서 협의인데
28만원에서 협의는 조금 힘들수 있습니다.
그러니 30만원 주시고
마무리 잘 해주길 부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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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대 상한 요율은 0.4% 입니다. 0.4%가 최대 적용 가능한 요율이고 중개사분과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낮은 요율이 적용도 가능 합니다.
명확하게 몇 프로라고 정해진 것으로 아니고 최대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그 밑으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인 경우 환산 보증금은 7천만원이 되므로 주택인 경우 0.4%가 상한요율로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0.4%) 28만원이 상한값으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고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000만원/60만원일 경우 0.4% 상한 요율이 적용이 되어 부가세 합계 308,000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000만원 보증금에 60만원 월세를 내는데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0.3프로 내야 한다고하는사람도 있고
0.4프로 내야한다고하는 사람도 있던데..
==>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0.4% 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정해진 한도요율이 있고 이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부분이 아닙니다.
질문의 요건 1000 / 60 은 환산보증금 7000만원이 되고 법정요율은 0.4%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28만원이 한도액이 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단, 법정수수료율은 그러하나, 이는 시도조례에 따라 이보다 낮게 지정할수 있기에 해당하는 시도내 중개보수율에 따라 0.3%일수도 있기에 해당하는 시도 중개보수율표를 참고하여 구간요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이나 경기 및 수도권 전역은 0.4%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00만 + (60 × 100) = 7,000만 원입니다
환산보증금 7,000만 원이면
5천만 ~ 1억 이하면 상한 요율이 0.4%입니다
7,000만 × 0.4% = 28만 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정선이라는건 따로 없습니다. 협의에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인 상한선은 있습니다. 법적인 상한요율은 0.4%이고, 이 요율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됩니다. 0.3%를 얘기한 분은 가격을 깎아보라는 취지에서 말씀주신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