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거 시 저는 새 집을 구하러 언제 다녀야 하나요?
월세 계약이 내년 3월말 만료인데요. 사정상 내년 1~2월 중으로 새 월세방을 구해서 나가려고 합니다.집주인분께 통보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그다음에 저는 방을 구하러 다니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제 퇴거일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새로 들어갈 월세방에는 뭐라고 해야하나 싶어서요. 새 임대인이 제 사정을 고려해줄 것 같지도 않구요==> 가급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일정이 정해지는 경우 그때부터 월세방을 구하심이 적절합니다.아니면 기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는 새 월세방을 구하지 말고 기다려야하나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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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울 때 보일러 외출모드 해 놓고 수도꼭지 한방울씩 떨어지게 해 두면 절대 동파 안 되나요?
장시간(3개월가량) 집 비울 때 보일러 외출모드 해 놓고 수도꼭지 한방울씩 떨어지게 해 두면 절대 동파 안 되나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 동파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수도세랑 가스비는 얼마정도 더 나올까요?===> 무시해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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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계약서작성)영등포구 제2종근린(고시원)에 원룸계약해도 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 등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1. 주택이 아니고 고시원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데, 그럼 전입,확정일자 받는다해도 제 보증금이 완전히 안전하진 않은가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받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2. 제2종 근생이라고 복비도 0.9퍼로받던데, 찾아보니 주거용으로 계약하면 0.4로 해주는분도 있다던데 0.4로 네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일단 이 방 찜해놓는다고 보증금 10퍼 금액으로 계약금 냈거든요.. (차에서 중개사 폰으로 등본떼서 근생이고 근저당 얼마고 설명 듣긴했어요)===> 법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계약서는 오늘 오후에쓰기로했는데 고시원이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 계약 못하겠다하면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4. 우선변제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취득 전제 계약내용 넣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그러한 사항은 특약조건에 반영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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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로 청년전세임대 들어간다면
주거급여수급자로 청년전세임대 들어간다면 주거급여 수급은 중단되나요??? 찾아보니까 말이 다 달라서요. 청년전세임대 살면서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년전세임대 입주 시 주거급여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따라 병행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정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청년전세 임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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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월세 계약 끝나고 방뺄때?
3달짜리 단기 월세 구한 다음에 살고 있는데 만기가 1월13일까지 입니다. (특약사항) 전에 살던분 전기세 미납이고 문자해도 답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방뺄때 연락 줘야 하나요??==> 네 방을 뺄때 임대인에게 연락을 줘야 하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 또는 계약서 작성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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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1월까지 계약 특약사항 있는데
단기월세 구해서 살고 있는데 1월까지 산다고 계약 특약사항 있는데 계약 종료 될때 한달전이나 며칠전에 집주인 한테 얘기 해야 하나요?===> 민법상 임대차조항을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1개월 정도 남아 있을 때 통보를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서 특약조건을 고려하여 통보시기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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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투자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재개발을 소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만 들어간 상태구요계약한 이후에 거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더 좋은거 계약하고 이전에 했던거 취소해도괜찮나요? 다물건자 이런거 안걸리나요?==> 취소를 한다면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을 한 사실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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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땅에서 타인이 경작하고 있을때 대처
예전에 시골에 자그마한 땅을 구입후 방치하고 있는데 주변에 살고있는 어느분이 수년째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방치하기에는 훗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멀어서 직접 가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평수는 200~300평 사이 대지며 맹지입니다===> 우선적으로 경작 금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 토지 주변 이장, 또는 지인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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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금 건 상태인데요 이런경우 계약금 못돌려받나요?
정확히는 못돌려받느냐가 질문은 아니구요같은 원룸에 방2개를 봤거든요 하나는 1.5룸 하나는 300/45하나는 300/50300/50짜리를 하기로하고 어제 계약금 30만원 넣고 온상태인데다시와서 생각해보니 45짜리가 낫겠다싶어서요계약서는 안쓴상태고 몇일뒤 계약서랑 잔금 넣기로했는데 이럴때 계약금 무효처리되나요?==> 동일한 소유자라면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집주인이 상이한 물건을 계약하는 경우 기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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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과 상가 어느것으로 구분되는지 알고시퍼여?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으로만 알고 있는데여,이걸 또 어떻게 보면 주택으로도 본다더다록여,그럼 어던경우에 주택 어던경우에상가로 보는지 궁금해여?==> 주차장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 용도를 가지고 판단되는 문제이고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적용될 뿐이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주차장도 주택기준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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