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약정서 기존집 매매 불허시 무효로 한다는 약정 괜찮은지요?
서울 전역이 토허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수시 기존집도 토허제 매매허가가 나야하는데요. 갈아타기 하려는 A라는 분이 기존집 (매도) 토허제 신청, 신규집 (매수) 토허제를 동시에 신청했는데 '기존집 토허제 허가가 안 나면 신규집 토허제가 허가 나도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매수 토허제 약정서에 삽입가능한가요? 기존집 매도 금액을 갖고 신규구매하는 것인데 기존집 토허제가 어떤 상황으로 불허가 받을수 있으니까요. 이런 문구가 불가하다면 아예 기존집 매도 토허제 허가후 신규집 매수 토허제 약정서를 써야하는지요? 이러면 또 3주 시간이 걸리고 신규집이 다른 사람한테 가거나 매도인이 맘이 바뀔수도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