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아파트구입 취득세가 특례적용되는지
양산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12%)이 적용되고, 아니라면 일반세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세는 공시가격 × 세율로 산출되며, 2억 미만 아파트라면 일반세율일 경우 대략 200만~600만 원 수준, 중과세율일 경우 약 2,40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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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항목을 가장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을 경우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근저당·가압류·가처분·압류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 전과 잔금 직전 두 번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최신 상태 확인하시고 추가 서류(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원 등)도 함께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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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그냥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 내고, 집이 나가면 보증금 받고 나가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이나 문자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 분쟁 예방 차원에서 간단한 합의서 작성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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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방충망 시공 잘하고 가성비 좋은 곳
가성건축은 후기가 많고 가격대가 투명하며 이벤트 할인까지 있어 가성비가 좋습니다. 청년 미세방충망은 소규모지만 꼼꼼하고 AS 보장이 있어 장기적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일진기업은 방범·반려동물 보호까지 고려한다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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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짜리 꼬마빌딩을 사게 되면 월 수익은 얼마정도나 할 지 궁금합니다!!!
1억으로 꼬마빌딩을 매수한다면 월 순수익은 20만~40만 원 수준이 현실적입니다. “빌딩”이라고 해도 사실상 소형 점포 투자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 공실·세금·관리비를 감안하면 기대 수익은 크지 않습니다. 꼬마빌딩은 시세 차익(건물 가치 상승)을 노리는 투자 성격이 강하고, 단순 월세 수익만으로는 큰 금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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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어디가 제일 싼가요???
거리·지역에 따라 요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 서울은 저렴, 서울 → 지방은 조금 더 비쌈) 제휴 할인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멤버십 앱 등을 통해 할인 이벤트가 자주 있습니다. 박스 규격: 무게뿐 아니라 박스 크기(가로+세로+높이 합계 160cm 이하, 한 변 100cm 이하)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우체국과 비교를 하여 보면 우체국은 소형·근거리일 때는 비슷하거나 더 저렴할 수 있지만, 대체로 편의점 택배가 생활용 소형 물품에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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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일환으로 토허제로 묶는 곳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이게 결국 풍선효과를 부른다는시장의 의견이 조금 더 저는 지배적이라고 보는데요.이렇게 규제의 영역을 넓히는건 우리나라 밖에 없겠져?==> 네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규제 일변도보다는 주택공급도 동시에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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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하루 빨리 집을 사야한다는 생각이
불안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오지만, 실제로는 본인 상황에 맞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값은 단기적으로 오르내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득·생활 패턴·가족 계획에 맞춰 결정하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생각은 시장이 만든 압박일 뿐, 개인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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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특공 자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는 무주택자 자격 충족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첨 후 계약 단계에서 유주택자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격 박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공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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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근저당 보증금 질문 드립니다 !!
한 빌라에 들어가게 되엇는데 근저당이 3억 잡혀잇는데 제 호실이아니라 건물 저체의 금액이라고 말씀해주셨고 보증금은 천만원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행여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 보증금은전입신고랑 확정일자받으면 받는데 문제없을까요?==>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건으로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금액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그리고 혹시라도 근저당 3억이 건물전체가아니라제집이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상기 내용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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