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근저당 보증금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사갈집을 찾아보는 도중

한 빌라에 들어가게 되엇는데 근저당이 3억 잡혀잇는데 제 호실이아니라 건물 저체의 금액이라고 말씀

해주셨고 보증금은 천만원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

행여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 보증금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받으면 받는데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근저당 3억이 건물전체가아니라

제집이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등기부를 정확히 봐야 판단이 가능할듯 보이는데, 크게는 해당 빌라가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인 경우, 다세대라면 공동담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보증금 1000만원은 지역관계없이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 변제금 이내기에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경우로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경우 보증금 상실 가능성은 매우 낮긴합니다, 문제는 최우선 변제라도 만약 해당 빌라가 다가구주택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구조라면, 특정 호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이 모든 임차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 보증금뿐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 선순위 임차인 여부, 건물 전체 시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세대주택인데 공동담보로써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다른 호수 공동담보권 실행에 따른 권리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보증금에 대한 전액 보호가능성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등기부를 직접확인하여 해당 빌라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하고 다세대의 경우라면 해당 을구상 근저당의 정확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한 빌라에 들어가게 되엇는데 근저당이 3억 잡혀잇는데 제 호실이아니라 건물 저체의 금액이라고 말씀

    해주셨고 보증금은 천만원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

    행여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 보증금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받으면 받는데 문제없을까요?

    ==>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건으로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금액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근저당 3억이 건물전체가아니라

    제집이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 상기 내용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전체의 근저당이면, 해당 건물은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로 취급됩니다.

    그 건물 자체가 하나의 집으로 인정되는 구조에요.

    결과적으로 보증금 1000만원이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보증금 천만원은 대부분 최우전 변제금내에 들어가므로 근저당이 건물에 있건 집에 있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잘 하시면 최우선 변제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본적인 보증금 보호 장치는 생기지만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근저당이 당신보다 선순위인지 그리고 그 근저당이 건물 전체 공동담보인지/해당 호실 단독인지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건물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 지 살펴보고 먼저는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3억이 있다는 말은 최악의 경우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낙찰이 될 것인데 얼마에 낙찰이 예정이 되며 거기서 3억을 빼고 나면 다음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도 따져 봐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보증금 1000만원은 최우선변제 대상이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은행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내 돈은 안전하지만 빌라 전체가 대출 3억원인 다가구라면 나보다 먼저 입주한 다른 호실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건물 값어치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은지 중개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호실별 주인이 다른 다세대 빌라인데 내 방에만 대출이 3억이 있는거라면 심각한 깡통주택입니다. 최우선변제로 돈을 건지더라도 경매 진행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퇴거 압박을 겪게 되므로 이런집은 절대 들어가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