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자취방 가계약금은 돌려받는 게 아니죠?
원룸을 보증금내고 계약완료한 상황입니다. 2월에 가계약금을 내고 3월에 입주했습니다. 가계약금을 월세랑 같은 금액으로 냈습니다. 가계약금은 돌려받는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제가 2월에는 살지도 않았는데 그저 가계약을 위해 한달 월세값과 같은 금액으로 돌려받지도 못하는 가계약금을 내는게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통상 가계약금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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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월세 이중계약??????
저희가 만기계약날짜는 4월16일입니다그전에 12월쯤에 계약 끝나면 나간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사가는 집 날짜와 안맞아 한달 먼저 나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계약날짜에 맞게 돈을 달라 하셔서 저희가 손해보고 한달치 월세를 주기로 하기로 했습니다이곳저곳에서 집을 보러 왔고 저희 계약 날짜인 4월 16일 전에 입주를 원하시더라구요이럴 경우 저희는 월세를 안드려도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월세를 드렸으면 저희가 산 만큼 계산해서 저희한테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낸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면 어찌되는지 해서요산 일수 만큼 계산은 어찌하는지도 궁금합니다저희 기존 계약과 새로운 입주자 계약이 20일정도 겹쳐요==> 통상 마지막 달 월세는 상호 협의한 결과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일자별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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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갑구 거래가액이 실제 거래액인가요?
오늘 집을 보고왔는데 중개사분이 등기부를 떼서 보여주셨는데 갑구에 거래가액이 70,000,000 적혀있었는데 을구에 근저당권이 66,000,000 적혀있길래 부동산에 문의하니까 실제 매매거래액이 7천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매매거래액은 1억2천이고 만약 7천이라면 6600이 나올수가 없다고 하시던데 갑구에 적혀있는 거래가액 금액이 실제 매매액이 아닌건가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갑구에는 거래가격이 표시되지만 근저당에 있는 경우 실제 대출금액의 110%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구, 을구 금액표기 기준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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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농사짓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옥상에서 농사짓는데, 물통도 많아 물내려오는 하수도도 막고, 벌레도 있고, 누수도 걱정되어요.구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또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공용건물인 경우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고 농사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개인주택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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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중 주택매입을 하게 되면 재산부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집에서 나와서 지낼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 일부를 빌리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려는데 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숙려기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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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입주 전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보려던 집이 나갔다고 해서 다른 집을 보여주셨고, 그 집으로 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래 보여주려던 집이랑 가격이 비슷한데 더 좁고 학교랑 더 멀고 버스정류장도 가깝다고 했는데 10분이나 걸어야 해서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미 보증금이랑 이번 달 월세를 냈습니다. 아직 입주 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잔금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헤지를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으신 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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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이 3층인데 103호로 되어있는데 301호로 바꾸려면
저희집이 3층인데 103호로 되어있는데 301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바꾸는데 오래걸릴까요?..바꿔야할것같아서..===> 우선적으로 건축물 현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전체가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의가 된다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동의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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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월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나요?
오늘 계약을 하고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를 입금했는데 혹시 월세 조정이 가능할까요? 원래 보기로 한 집보다 4평이 작고 거리도 더 먼데 같은 가격이라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월세를 좀 조정하고 싶어서요.===> 월세 조건 변경은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아마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잘 설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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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한가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잡혀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는 공급이 되어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전제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며 현재 실현가능성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공급방안은 다양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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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1년 뒤, 만기 한달 전에 월세 인상
1. 24년 4월 4일, 원룸 월세 60 + 관리비 10만원으로 1년 계약2. 25년에는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은 없었고,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1년 더 살건지 물어보기만 하고 그래서 월세, 관리비 유지3. 26년 3월 4일,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3만원 인상 통보 및 재계약 할건지 물어봄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있는 것 같은데, 둘 중 어느 것이 맞을지, 그리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25년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 계약 기간이늘어났으니, 현재 계약 만기는 27년 4월임을 주장한다.24년 계약했던 1년이 묵시적 갱신 된 것이니 26년 4월에 만기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기존 게약조건되로 자동 연장된 만큼 기존에 1년으로 되어 있다면 1년 동안 자동 연장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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