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의 2주택해당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서울권은 2주택 다주택자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누구는 서울도 전용면적에 의해 2주택이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으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수만큼 모두 포함이 됩니다.여기에는 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도 포함이 되며, 공동명의라도 각각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단, 부부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는 1주택으로봄)
다만 세금마다 주택수 포함에서 제외되는 요건이 별도 있으며,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저가소형주택의 경우도 지역과 세금에 따라 예외 규정이 달라지는데,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 저가주택, 종부세에서는 공시지가 3억이하 저가주택, 양도세에서는 규제지역내에서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현재까지 세재혜택의 하나로써 신축소형주택으로써 2027년 말까지 준공이 된 전용60제곱이하의 수도권 6억, 지방3억원이하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아파트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수에 포함 여부는 세금 산정 시나 청약 , 대출 등에 달리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2027년 12월 까지 신축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구매할 경우 전용 60m2 공시 수도권 6억 및 지방 3억이하일 경우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청약시는 85m2까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이럴듯 상황에 따라서 주택수 포함 및 제외등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서울권은 2주택 다주택자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누구는 서울도 전용면적에 의해 2주택이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서울인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주택 수 계산할 때 전용면적 60m2 이하 신축주택이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주택은 포함 안됩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전용면적 60m2 이하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2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면적, 조정대상지역 여부, 세대 구성,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이면 중과세 등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