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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압도적으로행복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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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계약하기 하루전에 급 올립니다~

지금 집을 알아보고있습니다 보증보험가능하고 전입신고가능하고 근저당 없는집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해보될까요? 부동산에서는 기본적인것만 말해주네요ㅠㅠ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상원 공인중개사

    하상원 공인중개사

    하상원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군요. 조금 더 질문을 일찍 보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네, 지금 시간으로 보기에는 이미 가계약을 하셨겠지만, 말씀하신 세가지 조건만 갖춰진다면, 거의 안전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슈라고는 집의 상태,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을 수 있는 재정 상태가 있지만, 아직 집의 등기부가 깨끗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위조건만 보고 100%안전하다 말하기는 어려우나, 근저당이 없고,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보입이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확인은 실제 계약전 등기부와 임대인의 세금납부서류를 확인하셔야 하고, 특약등에 몇가지 내용을 추가로해두시는게 필요하듯 보입니다.

  •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가격등 기준이 충족되야 가입할 수 있기에 가입 가능하다는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안전하다는 뜻이고 혹시나 문제가 터지더라도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기에 현재로서는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집을 알아보고있습니다 보증보험가능하고 전입신고가능하고 근저당 없는집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해보될까요? 부동산에서는 기본적인것만 말해주네요ㅠㅠ

    ===> 네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권리관계가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안전한 매물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후의 안전판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없어도 체납 세급이 무섭습니다.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했다면 내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적으로 변제되니 반드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원룸 건물인 다가구는 등기부에 안 보이는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으면 근저당이 없어도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라면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이며 보증금을 한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필수 특약으로 임대인, 목적물 결격사유로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근저당은 기본일뿐 세금, 체납 선수위 보증금, 신탁 여부까지 확인해야 진짜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를 확인하세요 근저당이 없는건 을구가 깨끗하다는 뜻이지만 갑구에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00신탁으로 되어 있따면 신탁사의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이니 나중에 쫒겨나도 보증금을 한푼도 못받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거나 다른 빚이 있어 나라에 압류를 걸어둔 기록이 있는지 보시고 만약 빌라 통건물에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라면 근저당 없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부동산에 전잆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를 요청해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숫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안냈다면 세무서의 압류가 내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국세완납 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은 안전성을 높이는 기본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안전을 원하면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세금/공과금 확인을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그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열람시

    폐쇄등기부등본을

    꼭떼어보기바랍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등기부상의명의인

    돈을받는사람이 일치해야하는것은 기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조건이라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만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등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일 경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도 없으므로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임대차종료 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