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승계매매, 기존 세입자가 살펴보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1. 26년 2월까지의 계약은 매매할 때 자동으로 승계가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주임법에 따라 자동승계도 되지만 보증보험 가입,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두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2. 27년 2월까지의 1년 더 살겠다는 계약은 새 집주인과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첫번째 항목으로 26년 2월까지의 계약의 승계, 두번째 항목으로 27년 2월까지의 계약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하면 될까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이렇게 전세를 안고 매매하는 경우 전세금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원래 집주인->저->새 집주인] 이렇게 돈을 반환 받고 다시 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확실할 것 같은데.. 승계하면 전세금을 [원래 집주인->새 집주인] 이렇게 넘겨주게 되나요?==> 보증금은 통상 매매대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4. 저는 지금 전세금을 좀 낮추어줄 수 있는지도 한번 이번에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지금 전세금에서 2천 정도를 깎는다고 했을시 그 2천만원은 누구에게 돌려받으면 되는건가요?==>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5. 새 집주인의 신용만 확실하다 하면 이런 경우 그냥 이 집에 1년 더 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26년 2월까지만 살고 새 전세집을 찾는 방법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이사하는 것도 번거로워서요. 그리고 1년짜리 전세 찾기 쉽지 않으려나요..? 통상 새 계약을 할 때 2년짜리로 많이 하죠? 2년전세보다 1년전세 찾기가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6. 이런 경우에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어떤 식으로 많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큰 차이가 없지만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지만 잘못 작성하는 경우 보상청구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줍줍 청약은 청약이 없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할수있나요?
줍줍 청약은 청약이 없는사람도 신청할수 있나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만약 해당지역이 가능하다면 한가구 가족들이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줍줍청약은 통상 미분양지역에서 진행되는 만큼 청약이 있는 분들 중에 아무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이러한 청약조건은 청약모집공고를 보시고 판단해야 착오가 없습니다.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입니ㅏㄷ.
평가
응원하기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동시에 규제나 사업 지연 등의 리스크도 존재합니다.이러한 지역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재정적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목표 수익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진행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업초기에는 가격이 낮지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이 있는 경우 가격이 점차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축물대장에 그밖의 기재사항에 있는
그밖에 기재사항에 확장발코니면적 130m²이라고 써있는데 1층필로티주차장 6층건물로 세대별로 발코니와 거실이 다 구분되어 확장? 연결 공사한곳이 없거든요.. 이 면적은 어떤걸 표시하나요? 그냥 발코니면적을 표기한것인가요?===> 우선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발코니 확장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18년에 검단신도시(2020년6월17 투기과열지구지정, 2022년9월26 투기과열지구 해지) 아파트 분양받았으며 2021년 등기후(1주택) 이사하여 거주중입니다.2022년 2월에 아파트 구매(2주택)하였으며 해당아파트를 2025년 9월에 5000만원 손해를보고 매도하였습니다.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에 4년동안 실거주중이며 현재 기준 양도차액 3억정도일때2026년에 살고있는 아파트 매도하게되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이 우리나라 땅을 사는데 왜 제재를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주도부터해서 중국 자본이 들어와 땅을 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것을 왜 허락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대로 두다가는 캄보디아처럼 중국 자본에 의해 움직이고 그럴까봐 무섭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마구 매입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처럼 중국자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에 관한 문의
1.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집 매수 비용보다 클 경우 총 대출금액을 포함한 가격을 적어야 하는지, 공동명의 5:5에 딱맞게 적어야 하는지.==> 우선적으로 매매가격에 맞는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부부이고 증여금액이 6억원이하인 경우 별도작성해야 합니다2. 퇴직금의 액수를 얼마단위까지 절삭해도 무관한지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매매금액에 맞추어야 하는데 가급적 퇴직금액수를 정확히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명의 아파트에 아들이 세대주로(부모는 지방에 월세사는 1주택자)
@ 아들이 (독립하며 수도권에 적당한집을 대출많이받아서 )실거주로 매수하려 하는데요.그전에 제가 부산월세집으로 전입신고하면경기도 아파트엔 아들이 세대주가 될것이고, 이렇게하면 아들이 무주택자로서 주택구매 할 수 있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간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있는만큼 매매가격대비 실제거래금액 지불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앞으로 어쩧게 될것인가 궁금해요
집을 매매로 사야 할까요 아니면 전세가 나을까요 앞으로 부동산의 향방이 궁금합니다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지만. 다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우선적으로 지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인 경우 주택공급이 없이 계속해서 규제 만을 한다면 이러한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조회 화면의 "갱신" 의미
질문1.노란색 24.05-24.11 같은 짧은 전세계약 기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경우 3억에서 -> 2억 6천으로 조정되면서 "갱신"된 계약이라고 보면 될까요?이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되는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하향조정되었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런 계약기간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질문2.오렌지색 24.05-25.06 의 경우는 신규 월세계약으로 보이는데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계약서를 쓰기도 하나요?==>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질문3.연두색 24.04-26.04는 2년 전세계약인데,갱신요구권사용에 "사용"으로 표기되어 있고 계약구분도 "갱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2년 전인 22.04-24.04에는 3억에 살다가 -> 역시 전체적으로 보증금 하향조정되었던 시기에3억 -> 2억 7천으로 전세보증금이 내려가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사는 경우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