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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파리매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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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제가 1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음) 만기일보다 일주일 있다가 나가면, 월세를 분할계산 하는건가요?

아님 월세를 다 줘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일할 계산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만기 후 점유 시 월세 전액 지급 특약이 있으면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 종료후 사정에 의해 몇 일간 더 거주하신다면
    계약종료가 몇 일 유예되는 것이고 그 기간만큼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50만 원에 계약 만기일 이후 1주일만 더 거주한다고 집주인에게 미리 1주일 연장 요청했고, 사실상 허락받은 상태라면

    이 경우 월세를 한 달치 다 낼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더요구를 한다면 협의를 하시면 되고 아무조건없이 허락을 했다면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월세를 일주일치만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이 1월이라면, 계약서 상 월세인 50만원을 31로 나눈 것이 1일치 월세가 되는데 여기에 7을 곱하면 일주일치 월세가 됩니다.

    만약 2월이라면 31이 아니라 28로 나누면 되고, 한 달이 30일까지인 달에는 30으로 나누면 됩니다.

    1월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11.29만원이 되므로, 이 금액으로 합의를 보신 뒤 해당 월세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이 맞습니다. 500,000/30 X 7일 = 116,660원 이며 나갈 때 보증금에서 이 금액만큼만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일주일 더 거주하는 만큼 일할 계산에서 정산하겠다고 문자를 보내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혹시 임대인이 거부하면 임대차 정보 현황이나 문자기록을 근거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거의 안듭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만료 시 거주비에 대해서는 월세 일할 계산으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 x 12개월 / 365일 하게 되면 하루 치 월세가 되게 됩니다.

    50만원 X 12개월 / 365일 X 7일 = 115,068원 정도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1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음) 만기일보다 일주일 있다가 나가면, 월세를 분할계산 하는건가요?

    아님 월세를 다 줘야 하나요?

    ===> 네 1주일을 더 있다가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일자별로 계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1주일 동안 있는 조건으로 정액제로 부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고 원칙상은 거주기간동안만 지급을 하시면 되기에 일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기일보다 이후에 추가 거주를 하고 퇴거하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 요구에 따라 한달치의 월세전액을 부담하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가일보다 일주일 더 거주하다 퇴실한다면 일할계산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 하루를 더 살아도 한달치를 내야한다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실제 거주한 날만큼만 계산을 원칙으로 봅니다.

    2월을 기준으로 해볼께요

    2월은 특별히 28일이죠?

    50만원을 28일로 나눠요 그럼 약 17857원이 나옴니다

    그걸 7로 곱해요

    124999원이죠

    12만5천원 더 주시면 되죠

    다른 달이라면 보통 30일로 나눠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