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도중 퇴거시 다음 임차인 거부여부
아파트 1년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은 8개월 남았습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해도 되나요?
만약에 거부가 된다고 하면 추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지만, 임대인은 계약존속의 사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내 중도해지는 기본적으로 상대방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처럼 계약기간이 아직 8개월이 남아있다면 다음임차인을 구하든 별도의 패널티를 부담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만약 여기서 대해서 마찰이 생길 경우라도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상태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이거나, 묵시적갱신에 따라 연장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나, 이런게 아닌 이상 앞에서 말한것처럼 거절의사를 밝히면 임차인은 계약기간내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퇴거하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 오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그 경우 기존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점까지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1년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은 8개월 남았습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해도 되나요?
==> 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해야 하는데요. 질문하신 것과 같이 임차인이 도중에 나가면서 새 임차인을 구해 오겠다고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에 응할필요는 없지만 임차인이 급해 나가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시 임대인 몫의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중개보수를 아낄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것은 이전 세입자를 위한 배려이지 의무적인게 아닙니다.
양 당사자 모두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것을 지키지 못할때 임대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관례화 된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거부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로 만기때 주인이 들어가 살 계획이 있던 경우 중도퇴실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다음 세입자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중도퇴실 하는건데 임대인 동의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도퇴실을 동의해 주는 이유는 손해가 없기 때문인데 손해가 없더라도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되는 계약입니다
세입자가 중도 퇴거를 원한다면,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이 종료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겠다는 것은 요청일 뿐,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은 문자·카톡으로 입장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거를 원하는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구속력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약 존속의 원칙: 임대차 계약은 약정한 기간(1년) 동안 양당사자를 구속합니다.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 퇴거하는 것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합의해주지 않는 한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제안을 거부하고 남은 8개월간의 월세 및 관리비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여부: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임차인이 "다음 사람을 데려왔는데 왜 안 받느냐"며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승소하게 됩니다.
실무적 타협안: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중개수수료 임차인 부담)으로 합의 해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대인께서 직접 거주하실 계획이거나 매매를 준비 중이라면, 합의 없이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것을 명확히 통보하시면 됩니다.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현재 매도 계획이 있어 신규 임차인을 받기 어렵다"는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전달하여 임차인이 남은 기간을 채우도록 유도하는 것이 감정 소모를 줄이는 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퇴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복비)를 누가 부담할지 특약이 없더라도, 판례상 중도 퇴거를 요청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이 점을 명확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월세를 미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명도 소송이나 지급 명령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나 송달료 등 여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권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인에게 어떤 이익과 손해가 있을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무작정 거부하기보다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을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다음 임차인을 직접 구해온다면 임대인은 별도의 중개보수 비용 부담 없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공실로 인한 손해나 월세 체납에 대한 걱정도 크게 줄어듭니다. 소송 등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보다,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입주 전 보증금 정산과 시설물 원상복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중도 퇴거 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 것에 대한 거부는 하실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 발생 시 정당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패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와 임차인 사이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이행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해주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