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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분양가가 지방도 5억이 넘는데 이게 맞나요?
몇년전만해도 2억수준이던 아파트가격이 어느새 5억까지 올라왔는데 지방에 아파트를 사는건 너무 모험적인가요?? 신규는 왜이렇게 비싼가요?==> 그럻지 않습니다. 지방도 성장하는 중소도시인 경우 집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매입을 한다면 투자가치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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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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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시 매도인을 못 볼수도 있나요?
계약때 매도인을 못보고 계약했는데 잔금날도 못 볼 경우 서류상 문제만 없으면 계약이 진행되나요?매도인이 한번이라도 와야 하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계약 또는 잔금시 대리인이 오는 경우 매도인을 못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계약 또는 잔금일이라도 참석을 요청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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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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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해야되나요??
계약후 1년뒤에 입주하게되는데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이내에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고 매매로는 썼는데 세안고는 세입자도 살고있으니 하자담보책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이라고 적으면 10년뒤에도 되니 입주일로 해야되나요??==> 우선적으로 하자 담보책임이 종료될 시점에 임차주택에 방문하여 확인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6개월이라는 의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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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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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전반기 금리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전세 보다 월세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겠죠?
지난해의 있었던 금리 상승이 아직까지 명확한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어서 전세 대출 부담이 여전히 큰 가운데,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전세제도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제도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도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주거형 사다리로 선한 영향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반 전세제도 등 변형된 형태의 전세제도로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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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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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퇴실전 중계수수료 질문있습니다
6월10일이 원래 계약 만료 일입니다 집 뺄꺼면 3개월전에 말해달라고 해서3월10일 이후에 말을 했고저번주에 계약이 됐다고 5월4일날 집 빼는걸로 됐습니다근데 이번주에 또 연락이 와서 만기전 퇴실이기때문에 중계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집을 빨리 빼면 좋다고는 말했지만 꼭 반드시 빼야 되는것도 아니고저 계약 날짜는 저와 관계 없이 새로운 입주자와 집주인이 정한 날짜인데이걸 제가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그리고 이게 만기전 퇴실이 맞나요?==> 통상 부동산 거래관행에서 만기 전 퇴실이라면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에 따라 양보를 한 만큼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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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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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을 개최할만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올림픽 개최국으로 선정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춰줘야 하는 건가요? 인구와, 국가 재정이외에 어떠한 요건들이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올림픽 후보지 선정과정을 보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미구축되어 있다면 보완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올림픽 정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개최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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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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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나 원룸의 전세가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전세사기 유형을 보면 빌라나 원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파트보다 빌라나 원룸의 전세가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전세사기로 인해서 이제는 전세가격이 많이 낮아졌고, 또한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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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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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받자마자 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주택 증여 받자마자 담보대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결혼예정인데요그전에 부모님께서 단독주택을 증여 받고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본금과 함께철거 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증여받자 마자 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네 증여와 주담대 대출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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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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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대출이 가능하지 알아보는 절차
LH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면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 꼼꼼하고 정확한 절차가 궁금한데 잘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한지 안한지 여부를 알수 있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두요ㅠㅠ==> 우선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여부는 안심전세보증까지 가입을 해야 하는 만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해당 주택 공시가격 * 126% > 선순위 근저당 + 모든 보증금의 합계"보다 커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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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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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는 매매일때랑 같이 쓰면되나요??
선배님들 이번에 세안고 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이 따로 없는 상항이고26.7월에 만기일입니다2쪽에 임대차확인사항에 해당없음으로 체크하고3쪽에 10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는 머라고 작성해야되나요??==>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ㅣ.임대인에게 권리제한 사항 및 세금체납여부 확인결과 이상없음. 또한 임차인에게 계약서 잔금일자까지 세금 체납정보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을 조언함현 임차인은 보증금 000으로 00. 00. 00일까지 계약기간이고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기로 함을 확인함(매도인의 조언임)매도인에게 하자 여부 확인결과 이상없다고 함이라고 기록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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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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