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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실거래가신고 질문이요

1. 직거래 진행중인데 매도자 매수자 둘중 누가 하는건가요? 제가 매도자인데 사정상 동행이 힘들수도 있어서요

2. 순서가 잔금 후 시청에서 실거래가신고 ->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이게 맞나요? 아님 반대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양 당사자 입니다. 둘중 한분이 신고를 하시고면 됩니다. 보통은 한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공동신고를 한것으로 간주되므로 꼭 두분이 함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는 양당사자간 서류제출과 방문이 필요하기에 보통은 편의상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양쪽모두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위임장은 양쪽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순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먼저하셔야 하고, 잔금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는데 이는 법원에서 하는게 아니라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래신고의 경우는 인터넷을통해 하셔도 되고,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하실 경우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부서는 종합민원과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중 매도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수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매도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면, 매수자와 협의해 대리 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가액이 확정된 뒤 바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 지급 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신고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이나 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데, 직거래인 경우에는 보통 매수인 측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래신고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집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서류를 챙겨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매도인은 위임장, 신분증, 사본, 도장 등만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본 흐름은 잔금->실거래가 신고 -> 취득세 신고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순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직거래 진행중인데 매도자 매수자 둘중 누가 하는건가요? 제가 매도자인데 사정상 동행이 힘들수도 있어서요

    ==> 거래당사자가 2명이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정상 동행이 힘든다면 매수인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2. 순서가 잔금 후 시청에서 실거래가신고 ->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이게 맞나요? 아님 반대인가요?

    ==> 실거래가 신고 --> 취득세 납부 ---> 소유권 이전신고 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매수자와 매도자 공동 책임이있으며므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쳬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시 중개사에게 위임하면 자동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누가 하셔도 관계없으며 순서는 잔금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 취득세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