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입주한지 일주일 바퀴벌레, 에어컨 곰팡이 비용청구 가능할까요?
입주하고 4일동안 바퀴벌레가 나와서 방역했습니다.
방역업체에서 월세는 집주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셔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곰팡이가 가득 껴있어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청소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위와 같은 사유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만, 과정상 사전 통보없이 임의대로 방역및 청소를 시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과의 마찰이 생길수 있습니다. 보통은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방역 및 청소를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방역의 경우도 비용청구를 할수는 있겠으나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비용발생에 대해 처음듣는 상황에서 임의대로 처리후 비용요청만 할 경우 이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어컨의 경우는 사전에 임대인에 요청을 하시고 협의에 따라 청소등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이는데, 임대인에 따라서 위 부분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이부분을 거절한다고해서 이게 계약상 해지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바퀴벌레등의 문제는 임대차시 중대한 하자에 포함이 될수 있기에 에어컨과는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상 하자담보·사용수익 보장 의무)
입주 직후(1주 이내) 바퀴벌레가 지속적으로 출몰하고 입주자가 데려온 짐이나 음식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점,실제로 방역이 필요할 정도였다면
기존 하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런부분을 협의해서 비용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서 협조를 해 줄 경우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심할 경우 에어컨 청소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기 나름으로 보여 집니다. 먼저 임대인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도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서 보완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후 즉시 바퀴벌레 방역이나 에어컨 곰팡이 발생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서 보완조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입주하고 4일동안 바퀴벌레가 나와서 방역했습니다.
방역업체에서 월세는 집주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셔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곰팡이가 가득 껴있어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청소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임차주택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판단하여 진행하였다면 임대인과 적절한 타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임대인 부담 가능합니다.
보통 입주 전 청소 및 에어컨 곰팡이 같은 부분은 임대인이 청소를 해야 하므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충분하게 요청을 해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 청구와 함께 청소 요구를 너무 당연하게 해줘야한다는 방식이 아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