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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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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아파트 청약 당첨 시 합격자 발표 이후에 바로 전세를 줄 수 있나요?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보류지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는데 합격자 발표가 12월 30일이고 계약 체결이 1월 12일 ~ 1월 14일이더군요.

따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것이 없다면 1월 12일 계약 체결이후에 바로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활용해서 잔금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지역에 따른 규제여부도 고려해봐야 하지만, 해당 청약단지 자체의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등도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지역제한이나 별도의 전매제한등이 없다면 이때는 전세보증금을 통해 잔금을 처리하고 바로 임대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해당 분양사를 통해 위와 같은 제약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실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등이 나와 있으니 그것을 참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보류지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는데 합격자 발표가 12월 30일이고 계약 체결이 1월 12일 ~ 1월 14일이더군요.

    따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것이 없다면 1월 12일 계약 체결이후에 바로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활용해서 잔금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 보류지 아파트 청약은 일반 분양후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형태로 조건은 일반청약과 유사합니다. 잔금후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류지 아파트는 입찰자격 제한이 별로 없고 청약통장이 없이도 입찰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 등기이후 전매가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전세금을 활용하여 잔금 지불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잔금일이 입주지정기간보다 빨라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내지 못하는 현장도 있으므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자금조달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는

    ,분양계약서에 임대 제한 조항 있는지

    ,관리규약에 전세 금지 조항 있는지

    ,잔금대출 시 실거주 의무 있는지

    ,전세계약은 반드시 잔금·등기와 동시 진행할 것

    이런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 직후는 불가하지만

    계약 체결 후 잔금·등기일과 동시에 전세를 주어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는 구조는 규제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잘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고 전매, 임대 제한이 없다면 1월 중 계약 -> 준공/잔금 시점에 바로 전세를 놓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구조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