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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빌라가 아파트보다 가격방어가 잘되는 이유가 뭔가요?
보통 빌라라고 하면 절때 매매하면 안되는 집이라는 공식이 있는데~고급빌라는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빠르게 집값이 올라가던데~왜그렇게 가격방어가 잘되는 걸까요?===> 고급빌라는 우선적으로 자금력이 충분한 분들이 거주를 하는 만큼 시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부르는 것이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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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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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빌라는 세대수가 극도로 적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고급빌라를 보면 세대수가 10세대 이하더라고요?왜이렇게 극도로 세대수가 적은건가요??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우 선적으로 고급빌라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건축을 하는 만큼 주변에 녹지 및 공원,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충분한 추자공간을 확보하여 건축하는 만큼 희소가치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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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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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빌라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세요.
고급빌라를 보면 일단 굉장히 고급스럽고 한번 꼭 살아보고 싶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데요.일반인들은 관리비만 봐도 허걱!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고급빌라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세요.==> 단점은 관리비용이 비싸지만 좋은 점은 개인별 사생활 보호 및 층간소음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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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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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효과적으로 광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무조건 많은 부동산에 내놓는게 가장 빠른 해결책인지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지역 내 거점 부동산에 홍보하는것뿐이 없는건지요! 다른 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용한 모든 매물사이트 및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왕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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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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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세대주로 해야하는 이유?
이번에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부모님과 집을 합치게 되었습니다.제가 살고 있던 집이 늦게 나가게 되어 전입신고를 저만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전세대출을 아버지 명의로 받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세대주는 아버지로 하는게 좋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아니면 제가 세대주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급적 대출자 명의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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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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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전에 방안에 짐 풀어놓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하지않는 이상은 계속 살수가 있는건가요?==> 네 불법점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아니면 잔금을 다 치루지않은 상태라서 계속 안나가고 버티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집주인이 열쇠 안줘서 열쇠공 불러서 잠금장치를 교체해버리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건가요?==> 불법점유에 해당되고, 열쇠공을 불러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사실이 없습니다.그래서 계속 주거는 할수 있지만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로 형사적 처벌은 감수해야하는건가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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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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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과거에는 청약통장이 진짜 꼭필요한거였는데요~요즘보면 미분양도 많고, 굳이 청약통장이 없어도 괜찮은거 같아서요.어떤가요?==> 청약통장은 핵심 지역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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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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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계약서 어느정도 가격인가요?
제목 그대로 현재 집을 빼려고 하며, 집주인과 얘기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게 되면 부동산을 무조건 껴야한다길래 부동산 양도 계약서 작성을 하려는데 지금 얼마정도 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비용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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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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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타인에게 운영할 수 있게 공간대여를 한다면?
보통 식당들은 주 영업시간이 있는데요.그 외 공백시간.. 준비시간 외에완전히 닫는 시간에 타인에게 공간 대여를 한다면원래의 사업자는 임대사업도 겸하는 것이 되나요?==> 네 세금을 정산하는 경우 임대업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전대차에 해당되는 만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제한사항이 있는지를 관할 관청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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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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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한채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동생에게 매도를 한다고 하시더군요.동생은 현재 만 30세가 넘지 않았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입니다.그래서 동생에게 매도한 후 동생이 그 집에서 살기로 했냐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현재 그 부동산을 전세를 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동생에게 매도 후 동생을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시킨다고 하더라구요.그렇게 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구요.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세입자가 있고 동생이 이 집에 살고있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냐 했더니 어머니가 자주가는 부동산의 사장님이 집주인이면 세입자가 있는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중에 2년 보유 또는 거주기간을 채워도 국세청에서 이러한 사실도 스크린을 하는 만큼 큰 효과가 없고 또한 매수인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인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취득세 중과 등이 없는 만큼 원칙되로 처리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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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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