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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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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지게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위험도 생길 수가 있나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지게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위험도 생길 수가 있나요?

올초에 전세연장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지금 해당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오히려 지금 내가 들어간 전세보다 싸더라구요.

이렇게되면 앞으로 집값도 떨어지는 추세라 했을때 보증금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전세금에 위험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생겨 집이 처분된다 하더라도, 전세금 만큼의 매매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 계약 시 전세금을 낮추어 계약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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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소유자는 이 건물의 가치를 예를 들어 1억이라 생각하고 1억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1억 2천에 전세 세입자가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2000만 원을 받고 등기를 자신에게 옮겨 놓았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서 계약을 종료할 때는 1억 2천만 원을 돌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받은 돈 2000과 1억을 더하여 돌려줘야 되는데 매수인이 이 돈이 있을까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최우선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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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으면 그게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그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데 당연히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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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진 상황은 깡통전세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만으로는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고 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증금보다 선수위인 근저당 금액을 파악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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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면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위험이 커집니다.

    전세가율이 높을 수록 집값 하락 시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집값 흐름, 등기부, 선순위 확인 후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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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거나 비슷해지면 전세 보증금 반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집값 하락 시 집주인이 매매로 처분해도 전세금을 다 돌려줄 자금이 부족하거나 경매 낙찰가마저 전세금에 미치지 못해 세입자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전세가율이 높아 매매가 하락 추세에서 깡통전세 사례가 빈번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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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이 위험 구간에 들어갔다는 의미이며,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 여부,임차인의 권리 확보 여부,등기부 상태에 따라 위험의 크기는 달라지므로, 위 내용들을 확인해보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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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지게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위험도 생길 수가 있나요?

    ==> 네 당연합니다. 매매를 통해서 보증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부실채권이 발생될 수 있고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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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역전세 상황은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면서 집값 추가 하락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로는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근저당이나 압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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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게 전세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깡통주택입니다. 깡통주택은 매매가가 현 임차보증금보다 낮아진 주택으로 간단하게 해당 주택을 팔아도 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일단 보증보험가입이 안됩니다. 주택평가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이기에 보증보험이 되지 않고 임차인이 마지막에 할수 있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다고 해도 낙찰금으로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을 가능성은 없기 떄문입니다. 이유는 경매의 목적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것인데, 시세보다 높게 낙찰을 받을 입찰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선순위 임차권이 인수가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기에 경매를 해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가능성은 시세가 다시 오르지 않는 이상, 혹은 임대인이 갑자가 자금이 생기지 않는 이상 반환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시세가 떨어져서 전세금보다도 낮아지는 것을 깡통전세라고 말하는데, 이렇게되면 세입자가 퇴거할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될 수 있어서 전세사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역전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향후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상황이 못되게 될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 오피스텔의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되고 또한 낙찰이 되더라고 전세보증금 회수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전세계약은 임차인에게 매우 위험한 계약이 사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낮추어서 다시 계약을 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