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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시 볼 수 있는 추가사항 '전세목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발급할 때 볼 수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동담보는 무엇인지 알겠으나 전세목록은 어떨 때 나오는 건가요? 전세목록을 체크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표시할 내용이 없다고 나와서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전세목록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전세권이 없는 집이면 전세목록은 발급해도 표시항목 없음으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즉, 저당권처럼 등기된 전세권이 있을 때만 목록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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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발급할 때 볼 수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동담보는 무엇인지 알겠으나 전세목록은 어떨 때 나오는 건가요? 전세목록을 체크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표시할 내용이 없다고 나와서 궁금합니다.

    ===> 전세목록은 특정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전세권은 임차인이 일정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 출력시 전세목록을 체크하면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존재할 때만 목록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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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신청시 공동담보/전세목록을 선택하면 공동담보 목록과 더불어 전세권등기 및 근저당 설정 내역 등이 출력됩니다.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표시할 내용이 없다고 출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전세목록은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경우에만 표시되는 항목입니다.

    표시할 내용이 없음으로 나오는 것은 정상이며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가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전세목록(전세권목록)은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있을 때만 표시되는 별도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전세목록을 선택하더라도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해당 집에 전세계약이 있더라도, 그것이 전세권 등기된 것이 아니면 일반 임대차는 등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