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임대인 기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상태 입니다
1. 임차인이 나갈경우 아파트 관리비는 반환 하는게 맞나요?
2. 반환 한다면 보증금에서 깎는 건가요?
3. 임차인이 나갈 경우 임대인이 기준에서 반환해줘야 되는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임대인이 반환하는 금액은 관리비가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2. 임차인이 낸 장충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지급합니다.
3. 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서 관리비를 일반적으로 돌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관리비는 그대로 임차인 부담입니다
,돌려줘야 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사는 동안에 내다가 이사할때 관리실에서 정산받아오면 임대인이 돌려주면 됩니다
보증금은 미납 관리비·공과금·원상복구 비용을 제하고 반환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인으로 임차인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 의무가 있으며 월세와 관리비 미납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퇴거 시 집 상태 확인 후 원상복구 비용이 있다면 제하시면 되고 보증금에서 잘 계산 후 반환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파트 권리비는 임차인 퇴거시 돌려주실 필요가 없으며, 실제 거주한 사람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 퇴거시 기간에 따라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2. 원칙상 보증금에서 임대인 임의대로 차감을 할수 없는게 맞으나, 밀린 월세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차감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원상복구 비용 및 기타 다른 이유로는 임의 차감을 할수 없습니다.
3. 기본적으로 보증금,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임차인 퇴거시 점유한 기간 동안만 부담을 하므로, 관리비를 정산하여 보증금에서 공제 또는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퇴거할 때 임대인이 반환해주어야 하는 것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이사를 나가는 날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관리비의 경우 통상 후불이므로 해당 거주한날 까지 사용한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청구를 하면 되고 반대로 월세의 경우 선불일 경우는 미리 받았으므로 거주하지 않은 날짜가 있을 경우 일할계산으로 임차인에게 내어 줘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은 아파트 관리비의 소유자 책임을 지므로 임차인 퇴거 후 미납분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퇴거 시까지 관리비는 모두 납부했다면 별도 반환 금액이 없을 것입니다.
2. 네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3.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반환받아야 할 것은 순수 보증금 잔액 뿐입니다. 반환 의무는 없으나 다음 경우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보증금 초과분 : 미납 채무가 보증금보다 적으면 차액 반환
특별히 관리비 세입자 부담 명시 시
감사합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상태 입니다
1. 임차인이 나갈경우 아파트 관리비는 반환 하는게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만을 임차인에게 지급됩니다.
2. 반환 한다면 보증금에서 깎는 건가요?
==> 해당 사항이 없는 만큼 답변을 생략합니다.
3. 임차인이 나갈 경우 임대인이 기준에서 반환해줘야 되는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만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