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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및 집 전세 연장 시 새 계약서 작성 관련
1. 저희는 대출을 연장해야하고, 은행에서 요청한대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공인중개사에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 공인중개사에서 해줄 수 없는지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합당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설득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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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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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다시 합니다. 8천 전세금을 빼서 2억 아파트 매매로 들어가는것 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전세금 8천만원으로 2억 아파트 매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신용이 그리 좋지 않은 관계로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질문자님의 신용상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적인 측면에서 보증금 대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인 경우 대출이 불가한 만큼 주거래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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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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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있는 집 전세들어가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세를 구하는데 매매가 5억 4천(5억정도) 이고 전세는 3억 5천을 원하시는데 집 주인이 1억 대출이 있는데 지금은 못 갚는다 하시네요이런 집 전세 들어가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보증금 100% 회수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해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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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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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이사를 나왔는데 도시가스 비용이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집이 안 빠진 거 같습니다 저는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는데 중지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철거를 요청해야 하나요 기본 요금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임차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면 철거를 요청할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요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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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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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의사 하려면 ????? ㅠ
청약 당첨 연락을 받았는데 포기하고싶은데 포기의사를 어떻게 연락해야하나요 ..?그리고 서류제출이나 동호수추첨 그런 거 아예 안 했는데불이익이 있을까요 ..? 청약통장 못 쓰나요..?==> 청약통장 사용은 가능하지만 포기의사는 분양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시면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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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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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하려는데 문의 드립니다.
전세계약 종료가 2월 인데, 집주인 한테 연장 하겠다 했습니다.근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나올때 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자 하고 이사비용도 주겠다는데이게 임대인이 변경 될 시 거주 목적으로 오면 나가라 이런 말인가요?==> 내용을 고려할 때 매도시까지 기다려달라는 의미입니다.전세승계 안하면 이사비용 주겠다는 건지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날때까지 지 돈 들이기 싫으니까 계약기간을 정하자 하는건지 뭔말인지 모르겠어요근데 2월에 종료인데, 국민임대 당첨 발표가 1월이라 애매해여... 딴데 이사가기도 뭐하고 어쩌죠 ㅠ==> 집이 팔리면 나가달라는 것이고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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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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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빌라 수도권 공시가격 5억 미만 1채, 도시형 생활주택 20m2이하 1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면청약 시 무주택으로 해당이 힘들까요?===> 도시형 생활 주택 만으로는 무주택 조건에 해당되지만 빌라는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무주택 요건 충족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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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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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및 전세금 인상에 따른 새계약서 작성
1. 대출 관련-은행에서는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새로운 집주인과의 새로운 계약서 작성, 기존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 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한다는데.. 문제 생겼을 때 저희의 보장 순위가 다시 늦춰질것 같아서요. 기존계약의 묵시적 계약으로 보고 대출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네 가능하지만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에도 은행 내부지침에 따라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는 만큼 사전에 대출은행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2.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전세금 5% 인상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작성한다면 꼭 들어가야할 문구가 뭐가있을까요?==> 서로 협의결과, 은행에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세금 인상분은 기존집주인에게 주면 될까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줘야할까요?==>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쓰면 확정일자도 다시 잪고 전세 보증보험은 그럼 새로 들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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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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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천만원정도 있는데 2억 아파트 들어갈수 있을까요?
현재 전세금으로 8천만원 가지고 있는데요.새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를 알아보는데 2억 정도 아파트가 있는데2억 아파트 대출 받아서 갈수 있을까요?예전에 카드 연체 기록은 있는데현재 연체는 없지만 신용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전세대출은 정책자금을 받는 경우 13,000원까지 기타 조건은 최대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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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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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전세에서 월세 전환의 경우, 4년 가능여부
정이 없는 경우 4년까지 임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4년이 22년부터 26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연장할 때 월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24년부터 28년까지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8년까지 연장가능하다면 월세 상한 5%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중간에 임대차 유형이 변경되었어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인 만큼 22년부터 산정해야 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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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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