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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발코니확장은 강제사항인가요??
신규아파트 분양상담을 받을때 원하는 층을 선택하고 발코니확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때그 층이 무조건 확장을 해야한다고 하면, 다른층을 선택해야 하나요?==> 발코니 확장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분양회사 옵션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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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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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가 없는것보다 있는게 더 좋지 않나요??
어쨌든 발코니가 없으면 그만큼 공간은 넓게 쓰겠지만 겨울엔 더 추울거 같아서요.발코니가 있으면 공간은 작아져도 샤시가 하나 버티고 있으니 오히려 덜 추울거 같고난방에도 도움이 될거 같은데요.==> 난방비 절약 등을 위해서 발코니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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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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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금액이 큰데 월세 들어가도 되나요
지방 아파트 매매가 일억 오천이고 근저당이 일억 천정도예요 24평이고 월세가 싸게 500에 30에 나왔어요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애 헤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및 지역별 보호대상 금액이 상이한 만큼 이를 확인한 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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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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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생 원룸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합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을 부동산 원룸 월세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되어있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2종 근생, 실제용도는 주거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집주인분께 여쭤보았더니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둘 다 불가하다고 하십니다..이때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불가한지요?아예 세금환급이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비록 근생건물이라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 자료 등을 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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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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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일반 전세와의 차이점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일반 주택 전세와 달리 오피스텔 전세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계약 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큰 차이는 없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인지, 업무용 인지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 대출을 받지 못한 점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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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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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 있는 사람은 왜 아파트 청약이 불가한가요?
작지만 내집이 하나 있습니다.아이가 크면서 좀 더 큰 집이 필요하여 이사를 가고 싶은데~청약가능한 아파트들은 주택이 없어야지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왜 1주택이 있으면 청약을 불가하게 했을까요?그럼 예를 들어 입주전까지 집을 팔겠다는 서약을 받고 청약하는것도 안되는건가요?==> 1주택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2. 18일부터 변경된 청약지침에 의하면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5억원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청약에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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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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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서 작성후 잔금 치루기 전에 계약 취소
아파트 전세를 하려고 계약서 작성 후 10프로 지급을 했는데요사정이 생겨서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할 것 같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이때 이미 입금한 10프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해지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되어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아니면 잔금을 치루고 다시 전세 다른 사람을 구할 때 까지 기다려야할까요?==> 그러한 방법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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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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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집단대출 후 부족한 잔금은 전세 세입자 받아서 매꾸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분양아파트 집단대출 후 부족한 잔금은 전세 세입자 받아서 매꾸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그러한 방법으로 잔금 정산을 진행합니다.크기가 130제곱이라 국가 대출은 안되고 집단대출받아도 1억넘게 부족해서 전세 세입자 받는날 집단대출 실행해서 잔금치루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면적이 큰 경우에 정책자금 대출이 불가하지만 개인대출을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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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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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장판을 교체해줄정도인건가요?
새걸로 교체해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도배랑 장판은 새로 다 해놨거든요...그런데 전등을 교체해주러온 설치기사분은 사다리를 사용할거아니에요?그래서 전등교체 작업중에 사다리를 사용하느라식탁이나 냉장고를 움직여보면 바닥장판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잖아요?그것처럼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느라 사다리 밑에 장판이 조금 눌린게 보이는 상황이라면이정도 가지고는 세입자가 장판을 교체해달라고 하면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사용 중에 그러한 흠이 있는 것까지 임차인이 교체 또는 복구를 원하지 않습니다.장판이 찢어진거면 교체를 하던가 보수를 하던가 할텐데설치기사가 사다리위에서 작업중 무게로 인해 눌린 자국정도는 장판을 새로 교체를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원상복구가 필요한 정도까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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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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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 아파트 매매가능한가요 ?
현재 오피스텔형 주거형아파트에 전세살거계시는분이 있는데 만약 매매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집을 꼭 팔아야 하는상황인데 전세입자살고계시는분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계약은 26년 4월이 종료입니다 26년에 매매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당장 매매할수있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현 임차인과 협의후 매도르 한다면 퇴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있느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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