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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부동산 경매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경매의 트렌드가 궁금합니다그중에서도 아파트 경매의 낙찰가율은 가격대비 몇 프로 정도에서 낙찰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반 상가 등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률은 약 60% 내외, 아파트는 80% 내외에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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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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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올려봅니다
1년 계약했는데 중도 퇴실이구요 만약 이번달까지 살고 다음달 1일에 방을 뺀다고 말하고 이사할 집에 짐을 천천히 옮겨도 되는지 물어봅니다중도퇴실에 이사는 처음이라서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주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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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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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한 집을 아예 매매해도 되나요?
전세계약을 한 집이 나가지 않습니다..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나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경제도 불안정하고 매물 내 놓은지 반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집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그 집을 매매해서 제 제산으로 아예 놔둘 순 없을까요?전세금액으로 매입하고 차액을 돌려 받는 방법도 가능하나요?==> 현재 상태에서 임차주택을 매입하는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매입을 하여 질문자님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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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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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으로된 빌라??동네에있던데 집안에
보살입니다..복층빌라 또는 복층아파트가..계단 놓은빌라인가요??잘없나요 복층으로된데비싸나요??그럼 몇층없나요 ??==> 복층 아파트 빌라 구조는 층고가 높은 점을 이용하요 복충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경우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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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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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하시는분들 중에 공인중개사 말고도 주택관리사를 갖고 계신분들이 있는데 이런분들은 다른 부동산과 어떤점이 다른가요?
부동산을 하시는분들 중에 공인중개사 말고도 주택관리사를 갖고 계신분들이 있는데 이런분들은 다른 부동산과 어떤점이 다른가요?==> 큰 다른 자격증과 비교시 큰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관리사는 부동산 중개업무와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사, 행정사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보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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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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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쟁이 낫을경우 소유한 땅문의입니다
연천지역에 땅을 사려고하는데요 전쟁이나서 우리나라가 만약 진다고한다면 땅의소유는 북한에 귀속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이없는건가요==> 네 우리나라 법체제하에서 토지 사유권을 인정받아 토지를 매입하였지만 전쟁에서 북한에 패배를 한다면 북한 체제하에 따라야 하는데 이 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소유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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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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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수수료 법적으로얼마책정되어있나요
3억2천짜리집을구매하여계약했고 이틀후에 이사를하게되는데 부동산수수료가 너무많이 달리는거아닌가싶어 질문합니다145만정도다라는제적정가격인가요==> 다음과 같습니다.중개보수율 : 0.4%중개보수 : 128만원(부가세 별도)부가세 포함인 경우 1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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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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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얼마 전까지 계속 오르다가 요즘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집값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오르더니, 갑자기 요즘은 계속 폭락하는데 왜 갑자기 올랐고 왜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높은 기준금리와 내수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결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탄핵정국이 추가되어 더욱 부동산 경기를 어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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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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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라고 부르는건 기준이 따로 있나요?
신축 아파트라고 부르는건 기준이 따로 있나요?3년된 아파트 라든지 5년된 아파트 라든지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아파트란 법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있지 않고 거래관행 및 상대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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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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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변경하는 전세 계약 연장할때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2년전에 연장한번 했고 이번에 또 갱신 시기가 다가와서 또 연장 신청을 하고 연장 계약서를 적었습니다.새로 적은 계약서에 기존 계약서를 언급하고 그 전 계약의 연장한다는 언급을 따로 남겨놨습니다.특별히 달라진 점은 계약 금액이 달라진건데 증액이 아니라 반대로 낮췄습니다.공시지가 정책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 쪽에서 깍아야 한다고 해서 몇천만원 정도 낮추고 월세 조금 추가하는걸로변경했습니다.2년전 연장계약 당시에는 금액을 그대로 갔기 때문에 연장할때 쓴 계약서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금액도 변경하고 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에 금액만 변경했지 이전계약의 연장이라는 표시를 남겼습니다.== >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계약서 수정 등을 한 후 임대차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새로 발급받으면 기존 확정일자로 발생하는 권리가 무효화 된다고해서 조심하고자 하는 이유가 제일 큽니다. 물론 2번째 연장하는거라 어느정도 집주인과의 신뢰관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도 유지되는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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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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