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 토지허가제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향후 5일 후 토지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토지허가제가 시행되면 일반인들은 집사기도 힘들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진짜로 나같이 돈 별로 없으면 집을 구매 못 하는건지 정확히 토지허가제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주택을 구하기 및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를 위해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목적으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한 '허가구역' 내의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할 때,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큰 제한은 “실거주 의무”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전입하여 실제로 거주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허가제는 일정 면적이상 토지거래에 관할 허가를 의무화해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실사용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무허가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향후 5일 후 토지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토지허가제가 시행되면 일반인들은 집사기도 힘들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진짜로 나같이 돈 별로 없으면 집을 구매 못 하는건지 정확히 토지허가제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할 구시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허가를 받고 매매를 하였으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4개월이내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 사전에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허가요건에 실거주가 아닌 목적 즉 투자목적의 갭투자등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갭투자가 금지되게 되면 당연히 임대차매물이 나오기 어렵고, 그에 따라 전월세 시세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는 정부가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그 구역 내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 거래는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을 막고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토허제가 시행되면 전세가 점차 줄고 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대출 제한,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의 확대 등 이고 규제 지역의 하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서울 4개 구에서 확대하여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주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이번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의 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내 아파트가 1개 동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을 포함하여 부동산 거래의 위축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이면 땅이나 집을 거래할때 계약하기전에 조건에 합당 되는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조건에 맞으면 계약을 하고 실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곳은 갭투자는 안되고 실입주자 위주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서울몇곳만 해당이 됐었는데 어제발표에 의하면 서울전지역과 경기도 지역까지 묶이게 된것입니다
한동안은 혼란스러워서 거래가 쉽지않고 관망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집이 없는 질문자님은 거래를 할수는 있습니다
단지 대출을 많이 줄여서 자금준비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허가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부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구역 내 토지 거래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할 수 있지만 거래 절차가 복잡해져 집 구입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 증가와 월세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시에 구청의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각종 규제가 많아서 사실 대출로는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LTV70%가 40%로 축소가 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등의 불이익이 있고, 또한 매수를 하게 되면 2년 실거주의무도 있게 됩니다. 즉 대출한도도 줄어 들고 각종 규제가 많으므르 집을 매수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