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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매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수도권에도 1억원으로 매매할수있는 빌라도있는지궁금합니다 완전신축이 아니라도요 대구말고도 수도권 서울ㅇ아니라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심지에도 관련 물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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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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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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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갱신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2025년 11월 23일에 기존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연락하여 2년 더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 만료까지 약 10일을 남긴 상황에서 보증금 인상과 관련한 별다른 말이 없는데이런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어 보이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협의에 의한 게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갱신시 계약기간을 11월 23일부터 해야될지, 아니면 기존의 계약기간 만료일에서 하루 뒤인 11월 24일부터 해야 될지 여쭤봅니다.==>11. 24일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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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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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앱에 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매매가를 알아보려는데 어느앱을 설치해서 알아봐야할지 궁금합니다. 네이버부동사앱이 없어서 어느앱을 깔아서볼지요ㅡ==> 전국적인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위한 앱은 다양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앱이 아실, 직방, 호갱노노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원하시는 실거래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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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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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경정) 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주소가 이전 주소거나 틀리경우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등기를 먼저 해주고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보니까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등기의 경우 생략가능하게 바뀌었더군요(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생략가능)다만 주소경정의 경우처럼 애초에 등기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등기를 따로 해줘야 한다고합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위와 같이 바뀐것이 맞는지?맞다면 관련 법률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규정개정으로 주소변경 등기는 생략 가능합니다. 단 주소 경정(잘못된 기재 수정)은 생략할 수 없고 반드시 별도등기가 필요합합니다. 관련 근거는 부동산 등기법 제60조 및 부동산 등기규칙 개정조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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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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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및 발코니 승계확인서 제출요청
아파트 매매 및 발코니 승계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았어요. 보금자리론에서요. 근데 아파트 당담자분이 연락을 안받으시네요. 이건 필수 제출 서류이지요? 분양사무소에 무턱대고 가여할지===>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분양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확인후 방문을 하시면 교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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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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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이사가는데 이사 들어가는날 이사끝나고 보증금 과 월세 같이 입금해야 하나여?
아니면 보즘금만 입금하고 월세는 만약16일에 이사해서 들어가는 날이면한달뒤 16일에 월세를 지금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상에 월세를 선불로하는 경우 잔금시 입금을 해야 하지만 후불인 경우에는 1개월 거주후 월세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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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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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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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하는 방법
제가 잡코리아랑 알바몬에서 이력서를 컬러로 뽑으려고 하는데, pc방 말고 더 저렴하게 인쇄할 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한 10장 정도 뽑게 될거 같은데 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할까요?===> 아시는 사무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부탁을 드려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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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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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 현세입자가 다음세입자에게 전전세 계약을 맺고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두달 전 부동산 통해 월세계약서 작성후 세입자를 들였습니다.그런데 세입자가 살면서 집안에서 나지도 않는 소리가 난다며 잠을 못자겠다고 난동을 피우더라구요.부동산과 집주인인 저와 함께 소리를 확인해봤는데 아무리 확인해도 나지 않아서 집자체의 하자가 아닌 집이 마음에 안들어서 세입자가 날리를 피우고 나가고 싶어한다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당근등에 현재 거주중인 가격보다 낮게해서 허위로 세입자를 구하는 글을 올리기 하더군요.나중에는 부동산 통해서 현재 거주중인 보증금과 월세보다 낮은금액의 조건으로, 새로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서 전전세 계약을 맺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포기? 하겠다는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냐고 하던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생기지 않을련지요? 전전세 계약이라는 것은 또 처음이라 무슨이야기인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전세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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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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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고시원vs빌라 원룸. 어디가 좋을까요?
고시원과 빌라원룸 둘중 하나에서 자취를 하려고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공시생이고, 생활고에 시달리고있어서 당연히 고시원을 가려고했는데 친구가 고시원 요즘 비싸고 공부 환경 질만 떨어진다며, 보증금만 낼수있다면 차라리 빌라원룸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참고로 학원은 안다닙니다. 인강으로 공부중이라 굳이 학원가일 필요는없음)가격이 오르면서 요즘 공시생들 고시원 잘 안간다고도 하는데 정말인가요?==>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신다면 고시원보다 가급적 원룸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고시원인 경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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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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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약정전에 집 한번 더 볼수있나요?
아파트 매수 생각이있어서,급한 매물이 올라와서 대강 보고 가계약금 천만원 입금했습니다. - 약정서작성때(토지거래허가 신청전)에 집 한번 더 보여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파기하면 가계약금 돌려받긴 어렵겠죠?==>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이미 입금한 계약금의 일부는 위약벌로 몰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약정서 작성 전에 집을 한번 더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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