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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수용하면서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받아드렸다면재협상하긴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그래도 요청을 해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사직 제안에 응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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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서류합격 후 면접 안봐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면접에 응할지 말지는 구직자의 자유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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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겸직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중근로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만현 상황에 대해 양해만 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되지 않아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취득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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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명확하게 사직을 고지했는지, 희망만을 이야기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앞서 한 달 전쯤에 사직에 관한 의사를 어떻게든 했고 회사입장에선 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 노동청에서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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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으로 신고 후 검찰 송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모두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어야 송치됩니다.명세서 건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 대상이니 감독관에게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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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효력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입증(단순 주장 x)해야 그 책임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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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단기계약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 우선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8월 말에 다시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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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퇴사 명시 되어 있지만 따르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즉시 수리한 것인지 아니면 사직수리를 거부해서 아직 사직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따라 퇴직금 청산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책임이 인정 여부와 소제기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실제 소가 제기되면 직접 대응하거나 어렵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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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내 임의계약변경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든 잠정 휴업하든,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 5인 미만 사업장 이라면 이때 휴업수당 청구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여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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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단기 계약직 근무 중 인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상대방인 사용자(사업주)에게 사직의사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하시고, 이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발생하고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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