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 수습계약기간 해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0
0
일이 안맞고 너무 힘들어서 이틀차에 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와 관련한 사전 통보 약정을 지키지 않거나 민법상 사직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는 사직수리를 하지 않고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손해발생의 여부, 인과관계, 소송수행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소송의 실행 가능성 및인정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0
0
휴게시간 일찍퇴근 늦게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것, 아예 부여하지 않은 것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입증의 방법은 정해진 바 없으나 계약상 휴게시간에 업무 지시, 수행을 했다는 여러 자료들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0
0
사직서에 퇴사예정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있었던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따라서 8월 29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30일이 퇴사일이기도 하면서 4대보험 상 상실일이 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5.0
1명 평가
0
0
중소기업에서 늦잠으로인한 무단결근이나 사고로인한무단결근 하루 하면 법적처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사업주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징계사유는 될 수 있어도 징역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0
0
중소기업(공장) 직장에서 무단결근(?) 손해배상 유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심지어 사전에 연차사용 예정까지 알렸다면 더욱 문제될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5.0
1명 평가
0
0
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어떤 변경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작성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계약기간에 공백이 있어 분쟁여지가 있으니신속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5.0
1명 평가
0
0
입사전에 채용 취소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 봐서는 채용취소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상황에 따라 채용취소가 될 수 있으나회사는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항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포함),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업무장소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0
0
보통 퇴사를 12월보다는 1월에하는게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지, 입사년도로 하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회계년도가 통상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월이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