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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마른김말이
실업급여 자발적퇴사11번 코드를 자발적육아로인한퇴사로 했다가
고용노동부에 반려당할시23-6 경영악화로인한코드로 변경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사유가 23-6이면 변경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또 반려될 것입니다.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측에 사직서, 경영상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전후 사정을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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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반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유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면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